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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받을어음평가액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
국심-2001-중-0254생산일자 2001.05.18.
AI 요약
요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나 화의결정을 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받을어음 평가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 ○○○, ○○○, ○○○, ○○○, ○○○, ○○○(명세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10.28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1,192,009,248원,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1,593,844,979원, 상속세과세표준을 △401,835,731원으로 하여 1998.4.27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과 공동출자한 청구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피상속인지분은 60%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잔금으로 받은 어음 중 피상속인지분(이하 "쟁점받을어음"이라 한다)해당금액(당초 785,382,072원으로 평가하였다가 이의신청심리결과에 따라 705,356,062원으로 평가하였음)과 기타 신고누락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쟁점주식양도대금 중 60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439,700,000원(이하 "쟁점피상속인의 증여액"이라 한다)을 상속인 ○○○, ○○○ 및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 중 ○○○이 1995.12.30 ○○○에게 200,000,000원(이하 "쟁점○○○의증여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피상속인의 증여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7.10.28 상속분 상속세 166,145,760원을 2000.4.4 청구인들에게, 쟁점 피상속인의 증여액에 대하여 수증자인 ○○○에게 해당증여세 29,910,000원, ○○○에게 해당증여세 3,000,000원, ○○○에게 해당증여세 2,250,000원을 2000.4.6, 쟁점 ○○○의 증여액에 대하여 수증자인 ○○○에게 해당증여세 63,750,000원을 2000.4.6 처분청에서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받을 어음의 경우 ○○○에서 발행하고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배서한 어음으로 지급약정일 이전에 발행법인과 배서법인 모두가 부도났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책임재산이 없는 회사로 상속개시는 물론 현재까지 약속어음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쟁점받을 어음평가액(705백만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도 ○○○시 ○○○동 ○○○ 전 1,388㎡등 6필지 토지 8,6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금 668,421,2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전답 및 묘등으로 객관적인 시가는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한다할 것이므로 감정가액등 객관적인 시가를 밝혀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3)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중 쟁점금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처분청에서는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정치활동비등에 사용한 금전이므로 사용처 불분명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돈이 상속인들(○○○, ○○○ 등) 구좌에 입금되었다하여 피상속인이 439,700,000원을 상속인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 ○○○이 청구인 ○○○에 입금한 200,000,000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상속인들 구좌에 입금된 금전은 상속인 ○○○, ○○○ 본인들 소유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입금한 돈이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구좌의 돈을 사용수익 관리한 돈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이 ○○○의 구좌에 입금한 금원 또한 ○○○이 일시적으로 ○○○ 통장에 입금한 금전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받을 어음의 경우 제1배서인인 ○○○이 상속개시일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계속 사업중에 있으며 ○○○지방법원의 화의결정〔97거17호, 98.9.4〕의 화의조건상에도 그 원금은 물론 그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받을 어음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3) 쟁점금원 중 이의신청 결정시 인용된 ○○○병원의 입원치료비(24,218,520원)를 제외한 부분은 별도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4) 이 건 상속세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자금은 각 수증인이 자신들의 주식양도대금을 입금한 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중 수증인들 각자의 지분대로 각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각자가 사용·수익한 반면 위 금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계좌를 빌어 관리한 돈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금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명백하며, 청구인 ○○○이 母인 ○○○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여관을 신축한 사실이 있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있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증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받을어음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증여세 과세(상속재산가액에 가산)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서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제2항에서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60%, 상속인 ○○○이 10%, 상속인 ○○○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의 전체주식 40,000주(쟁점주식)를 1995.11.3 ○○○에 5,308,970,120원에 양도하고 잔금으로 받은 1995.11.3자 발행어음 1,308,970,120원 중 1,000,000,000원은 1997.12.31 만기, 나머지 308,970,120원은 1998.12.31 만기에 각각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1998.1.3과 1999.1.2에 각각 부도처리된 사실, 위 어음(쟁점받을어음)은 쟁점주식 양수법인인 ○○○에서 발행하였고 ○○○의 계열사인 ○○○이 동어음에 1차 배서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위 어음의 발행법인인 ○○○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나 어음 1차 배서법인인 ○○○은 1998.8.4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결정을 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법원화의결정(97거17호)서에 첨부된 화의인가조건(연대보증 및 보증채무 채권자에 대한 변제조건)서에 "보증채무원금은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년 거치후 6년간 균등분할하고, 보증채무 이행청구받은 원금에 대하여 청구받은 날 전일까지의 이자는 면제하기로 하며, 청구일로부터 발생하는 장래발생이자는 ○○○은행 우대금리 2.5%로 계상하되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받을어음평가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받을어음의 1차배서인인 ○○○이 법원으로부터 화의결정을 받아 계속 사업중에 있고 그 화의결정조건에 쟁점받을어음과 같은 ○○○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그 원금은 물론 관련이자까지도 지급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받을어음과 관련된 채권의 경우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드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거래시가가 없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며, 쟁점토지의 필지별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당)

○○○시 ○○○동 ○○○

○○○

○○○

○○○

○○○시 ○○○동 ○○○

○○○시 ○○○

묘지

대지

1,388

2,572

1,074

2,261

1,093

266.4

41,800

40,900

41,800

41,800

225,000

450,000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이 전·답 및 묘지 등으로 객관적인 시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당시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산입】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이 1996.12.30 중도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원이 은행 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입·출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원전액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가 청구인이 2000.6.19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금원 중 24,218,520원을 1996.12.18∼1997.10.28 기간 중 피상속인의 입원치료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사용처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사용처불분명으로 본 금원을 피상속인이 정치활동비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그 정치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과 증빙도 없이 막연히 정치활동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과세가액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래 내역과 같이 피상속인명의계좌(명의신탁계좌 포함)에서 돈이 인출되어 상속인들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상속인들(3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출금일

출금계좌

자금흐름

96.2.3

○○○ 명의 계좌(금고)

(○○○)

※ ○○○은 명의수탁자

(실질예금주는 피상속인)

150백만원 인출되어 ○○○(처)의 대출금 상환

96.2.12

20백만원 인출되어 ○○○이 사용

96.4.2

피상속인 명의 계좌(금고)

(○○○)

261백만원 인출, 50백만원이 ○○○(子) 계좌, 29백만원은 ○○○ 계좌 입금

96.6.19

50백만원 인출 40백만원 ○○○이 사용(수표이서)

96.6.27

(7.5)

110백만원 인출 ○○○ 사업장 직원이 이서사용

95.11.20

○○○ 계좌(금고)

(〃)

40백만원 인출 ○○○(子)이 사용


1995.11.6 청구인 ○○○이 청구외 ○○○(주)에 대여해 준 금500,000,000원을 1995.12.28회수하였는 바 이중 200,000,000원이 1995.12.30 청구인 ○○○의 ○○○신용금고계좌(계좌번호:○○○)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 ○○○, ○○○이 사용(계좌입금)한 금원은 피상속인이 위 상속인들 3인에게, ○○○계좌에 입금된 ○○○의 금원은 ○○○이 ○○○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및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계좌의 돈을 관리하였거나 ○○○이 ○○○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이여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피상속인의 증여액의 경우 피상속인이 ○○○, ○○○, ○○○ 등 상속인들 명의 금융계좌를 빌려서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인들(3인)명의계좌에 입금되었거나 상속인들이 사용한 돈이 쟁점주식매각대금 중 본인들(상속인들)지분몫일거라고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금원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3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할 것이고, 쟁점 ○○○의 증여액 또한 당시 ○○○이 ○○○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1996년 4월경 ○○○도 ○○○시 ○○○구 ○○○동 ○○○에 여관을 신축중이여서 자금수요가 많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볼 수 밖에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일시적인 소비대차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차용증서, ○○○이 돈을 변제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증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