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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조건부면세 대상
국심-2001-부-0264생산일자 2001.04.03.
AI 요약
요지
승용차 렌트카업을 하는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개인차주들이 자가용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264(2001. 4. 4)

發蚌�○○○구 ○○○동 ○○○에서 1999.3.5부터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 등(이하 "개인차주들"이라 하며, 세부내역은 별지 참조)이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11대(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를 렌트카 영업용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였으며, 개인차주들이 납부한 쟁점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5,478,870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승용차가 개인차주들이 자가용 승용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보험료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승용차를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2000.11.6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86,28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300,30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0,270원, 1999년 12월분 특별소비세 20,711,890원, 2000년 6월분 특별소비세 10,487,270원, 1999년 12월분 교육세 6,213,560원, 2000년 6월분 교육세 3,146,18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보험료를 청구외 ○○○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자금규모가 영세한 점을 보완하고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차주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장래 렌트하기로 하고 차량인도금을 선수금으로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장기계약조건으로 임대하면서 차후 발생하는 할부금 및 보험료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렌트비를 할인하여 주는 것이 렌트카 업계의 관행이고, 자동차소유권은 등록함으로써 소유권이전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승용차는 청구법인이 개인차주들과 사전에 담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위장등록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보험료를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쟁점승용차를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쟁점보험료의 실지귀속자로 확인된 청구외 ○○○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승용차 렌트카업을 하는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쟁점승용차를 개인차주들이 자가용목적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승용차를 실제 개인차주들이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러한 편법적 운영이 자금규모가 영세한 렌트카 업계의 관행 등이라는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승용차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승용차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시 ○○○구 ○○○동 ○○○ 거주하는 청구외 ○○○은 2000.7.14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이며, 쟁점승용차의 실제 소유주는 개인차주들이고 쟁점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은 개인차주들이 직접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2000.7.11 처분청 조사시에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작성된 ○○○의 전말서 등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특히 2000.7월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보험료를 개인차주들이 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차주들중의 1인인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2000.7.18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승용차의 실지소유자는 본인으로 개인자가용 승용차이고,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함으로써 특별소비세 면제 및 자동차세, 유지비용이 절감되며, 쟁점승용차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3)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업용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면세로 취득한 것이므로, 5년 이내 양도 또는 용도변경시에는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면세물품 반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개인차주들이 자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승용차를 청구법인이 렌트카 영업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건부 면세받은데 대하여 쟁점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승용차가 개인차주들의 자가용 승용차인 바, 쟁점승용차 구입시에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개인차주들이 부담한 쟁점보험료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하고 실질 귀속자로 확인된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배석국세심판관 문○○○

임○○○

유○○○

[별지 1]

【개인차주들 및 쟁점승용차 명세】

(단위 : CC)

개 인 차 주

차 량 번 호 및 차 종

취득일자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

그랜져 ○○○

1999. 5. 4

○○○

○○○시 ○○○구 ○○○동

○○○

○○○,

그랜져 ○○○

1999. 7. 1

○○○

○○○시 ○○○구 ○○○동

○○○

○○○,

그랜져 ○○○

1999. 7.16

○○○

○○○시 ○○○구

○○○동 ○○○

○○○,

체어맨 ○○○

1999. 7.21

○○○

○○○시 ○○○구

○○○ ○○○

○○○,

체어맨 ○○○

1999. 8.14

○○○

○○○시 ○○○구

○○○동 ○○○

○○○,

다이너스티 ○○○

1999. 8.17

○○○

○○○시 ○○○구

○○○동 ○○○

○○○,

다이너스티 ○○○

1999.12. 8

○○○

○○○시 ○○○구

○○○동 ○○○

○○○,

다이너스티 ○○○

2000. 2.10

○○○

○○○시 ○○○구

○○○동 ○○○

○○○,

다이터스티 ○○○

2000. 4. 4

○○○

○○○시 ○○○구 ○○○동

○○○

○○○,

다이너스티 ○○○

2000. 5. 8

○○○

○○○시 ○○○구 ○○○동

○○○

○○○,

뉴다이너스티

○○○

2000.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