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4.8.26 청구외 ○○○으로부터 ○○○도 ○○○시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분양금을 불입하여 1996.7.15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로부터 재분양공급계약 및 입주증을 수령한 후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1997.4.27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7.5.26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4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거 양도가액을 285,000,000원으로 확인하였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264,381,600원(분양 대금 163,444,130원 및 기타 필요경비 100,937,47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2000.8.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9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 28,867,497원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들로서 이 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제시자료 및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함에 있어 1994.9.13 ○○○생명보험(주)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4.9.14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1994.9.27 청구외 ○○○ 명의로 다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4.9.30 분양권에 대한 잔금 52,6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6.2.22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35,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111,951,000원을 납부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분양권 계약일인 1994.8.26 부터 재분양공급계약 및 입주증수령일인 1996.7.15까지의 기간중 청구인 명의의 ○○○생명보험(주)의 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12,348,794원,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135,000,000원에 대한 이자 7,160,546원, 청구외 ○○○ 명의의 ○○○생명보험(주)의 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9,358,157원 등 모두 28,867,497원의 이자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위 차입금의 이자 28,867,497원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들로서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