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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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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국심-2001-서-0498생산일자 2001.05.1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상환이나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등으로 사용된 경우 이는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1서 0498(2001. 5.11)

寬餉낳隙�84,15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1998.3.1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기 전인 1997.5.6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에서 출금된 210,000,000원 중 100,000,000원이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신규개설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되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2.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2,3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1997.5.6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입금한 것을 시어머니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그의 인감을 사용하여 계속 출금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인들이 출금한 쟁점예금으로 상속세 납부 및 상속인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금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하여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210,000,000원)된 나머지 금액이 청구인의 남편 ○○○(2남)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이 사전수증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 ○○○(장남)의 대출금 상환시 출금전표에 날인된 ○○○의 인감과 ○○○의 예금계좌 해지시의 출금전표에 날인된 ○○○의 인감이 동일하므로, 쟁점예금은 사실상 청구인의 남편인 ○○○이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1997.5.6. ○○○은행 ○○○동지점의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번호: ○○○)로부터 출금된 210,000,000원이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신규개설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나머지 110,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입금되었고,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신규개설에 따른 은행거래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위 은행의 출금전표 및 예금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예금은 1997.11.7, 1998.5.8, 1998.11.9. 해지(6개월 만기)와 함께 다시 예치되었고, 1998.11.7.부터 2000.12.18.까지의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각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반면에, 인장은 시어머니인 ○○○의 것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1998.9.11. 위 은행에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인 ○○○을 채무자로 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그 직후인 1998.9.15.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 채무자로 하여 또 다른 대출금 43,500,000원이 그 익일(1998.9.16)에 자기앞수표 7매로 출금되어 상속인들의 상속세 42,409,430원을 신고·납부(○○○이 이서)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위 은행의 확인서에는 "청구인명의의 쟁점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나 출금시에 청구인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으며, 쟁점예금에서 ○○○명의의 대출금22건, 73,500,000원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쟁점예금 만기 해지시인 1998.11.9. 쟁점예금이 위 ○○○명의의 대출원금(73,500,000원) 상환에 사용되었고, 그 나머지가 청구인명의로 다시 예치되었을 뿐 아니라, 1998.12.1. 출금된 6,000,000원은 (주)○○○상호신용금고(○○○광역시 소재)의 피상속인의 대출금(37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998.12.30. 출금된 4,650,000원은 (주)○○○상호신용금고(○○○광역시 소재)의 또 다른 피상속인의 대출금(580,000,000원)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상속인 ○○○명의로 각각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위 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우리심판원 및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기 인정).

그렇다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그중 일부가 신규개설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은 시어머니가 그의 인장을 사용하여 만기해지와 청구인명의로 재 예치를 반복하다가, 상속인명의의 대출금(73,500,000원)상환이나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10,650,000원) 등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나 채무변제 또는 피상속인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위하여 사용된 84,150,000원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