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1-서-0574생산일자 2001.05.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74(2001. 5.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주택 청구외 ○○○이 1995.1월 ∼ 1999.6월 기간동안 시공한 서울특별시 ○○구 ○○○동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건축주 : ○○○외 36인, 이하 "쟁점외공사"라 한다) 시공시에 난방설비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1,140백만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 아래표참조)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다하여 2001.1.8 아래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동 일자에 쟁점공급가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쟁점공급가액 및 고지세액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95.1기

80,000,000

-

5,330,780

1995.2기

210,000,000

25,200,000

1996.1기

180,000,000

21,600,000

6,983,600

1996.2기

240,000,000

28,800,000

1997.1기

180,000,000

21,600,000

5,473,000

1997.2기

170,000,000

20,400,000

1998.1기

20,000,000

2,400,000

-

1998.2기

5,000,000

600,000

1999.1기

55,000,000

8,049,250

175,920

합 계

1,140,000,000

128,649,250

17,963,3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보일러 등 난방설비와 관련된 노동일을 하는 인부로 일해온 자로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현장 자재 또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계산하에 구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시에 청구인은 ○○○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이 난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과 체결하고, 하도급업자 신분으로 자기 계산하에 자재와 인부를 동원하여 시공을 완료하고 ○○○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쟁점공급가액을 약속어음 등으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의 확인서 및 ○○○의 약속어음 교부서에 지급처를 보일러 ○○○사장으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일자별로 자재비와 노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 의】제9호에서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경 정】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의 개념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자단계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 16705외 다수 같은 뜻임), 독립성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에 대한 조사 후에 과세자료 및 조사요구공문(조사 46600-21089, 2000.12.8 및 조사 46600-2414, 2000.12.23)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1999.1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미등록 상태에서 김○○과 95.1월 ∼ 99.6월 기간동안 도급공사 계약을 맺고 난방공사를 시공하여 주고 쟁점공급가액을 공사대금으로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2000.12.11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 구두계약에 의거 난방공사를 한 바 있고, ○○○이 쟁점공급가액을 난방공사대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책임하에 자재구입과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2000.8.3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시에, ○○○ 또한 쟁점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자재를 청구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어음 및 현금으로 대금정산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 약속어음 교부서상 약속어음 수취인란에 '보일러 ○○○사장' 또는 '설비 ○○○사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및 쟁점공급가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2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

배석국세심판관 문 ○○

임 ○○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