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00.7.17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520,290,630원의 부과처분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 중 미수금 132,000,000원과 선급금 232,1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1995.10.31 청구외 (주)○○○시스템으로부터 납품받아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기계장치 등 1,0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자산의 실물이 납품되지 않았고 동 자산의 구입자금 상당액을 청구외 (주)○○○시스템에게 실지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 가수금등으로 계정대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쟁점자산의 가공계상액 1,067,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 한 뒤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 불이행함에 따라,
2000.7.17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세 520,290,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산은 청구외 (주)○○○시스템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기로 한 소프트웨어 등 개발용역과 전산장비 등의 자산인 바, 청구외 (주)○○○시스템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실물을 납품받지는 못하였으나,
1994.12.20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전산장비를 청구외 (주)○○○시스템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32,000,000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1995.2.7부터 1995.8.26까지 (주)○○○시스템에 11회에 걸쳐 어음으로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232,100,000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쟁점자산의 납품계약과 관련 그에 대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으로 청구외 (주)○○○시스템에 지급하였고,
동 지급사실을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지급어음장과 미지급금 원장 등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으로 계상한 1,067,000,000원 중에서 쟁점미수금과 쟁점선급금에 상응하는 364,100,000원을 제외한 그 나머지 702,900,000원만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자산으로 계상된 1,067,000,000원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5년 미지급금원장 등을 보면 쟁점자산은 1995.10.31 청구외 앤아이시스템으로부터 1,067,00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자산의 실물을 확인 할 수 없는 점과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을 1995.12.31 결산 조정분개시 쟁점미수금과 쟁점선급금 및 부(負)의 가수금 등으로 계정대체한 점 등에 의하여 쟁점자산은 실체가 없는 가공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으로 계상된 1,067,000,000원은 전액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계상된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산은 1995.4.10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시스템간에 납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기로 하였고, 동 계약서상 납품약정일자인 1995.10.31에 쟁점자산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자산을 가공으로 자산계상한 사실과 쟁점자산의 납품용역계약자인 청구외 (주)○○○시스템이 1995.11.13 부도폐업된 사실 및 쟁점자산에 대하여 1995사업연도에 구입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일반적으로 가공자산의 구입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다면 그 구입대금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전시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납품처인 청구외 (주)○○○시스템이 부도폐업되어 실물을 납품받지는 못하였지만 쟁점자산을 가공계상하기 전에 쟁점미수금과 쟁점선급금을 쟁점자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미수금과 쟁점선급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주)○○○시스템에 쟁점자산의 계약금 등으로 지급되었는 지를 살펴본다.
(3) 먼저 쟁점미수금이 계상된 내역을 보면 1994.12.20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산장비(취득가격 183,760,117원, 양도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 53,427,602원)를 청구외 (주)○○○시스템에 13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가격)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199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 장부 및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대금은 결재되지 않고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미수금과 관련된 전산장비는 청구법인이 감가상각하던 고정자산임을 알 수 있고 관련 장부 등에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시스템에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외 (주)○○○시스템에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자산의 납품계약서인 기술용역계약서상에 계약금은 쟁점미수금과 관련된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대체하도록 약정되어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미수금 132,000,000원과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으로 가공계상한 미지급금 중 132,000,000원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결국 쟁점미수금 상당액을 청구외 (주)○○○시스템에 쟁점자산의 납품대금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선급금이 계상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지급어음장에 1995.2.7∼1995.8.26의 기간동안 청구외 (주)○○○시스템에 어음으로 11회에 걸쳐 232,100,000원이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고, 그 상대 계정과목은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단위 : 원)
일 자 | 금 액 | 어음번호 | 지급은행 |
1995.2.7 | 30,500,000 | ○○○ | ○○○은행 |
4.27 | 30,000,000 | ○○○ | ○○○은행 |
4.29 | 5,200,000 | ○○○ | 〃 〃 |
5.3 | 15,000,000 | ○○○ | 〃 〃 |
5.13 | 41,800,000 | ○○○ | 〃 〃 |
5.13 | 22,000,000 | ○○○ | 〃 〃 |
6.29 | 16,500,000 | ○○○ | ○○○은행 |
8.9 | 17,600,000 | ○○○ | ○○○은행 |
8.9 | 15,000,000 | ○○○ | 〃 〃 |
8.26 | 18,700,000 | ○○○ | ○○○은행 |
8.26 | 19,800,000 | ○○○ | 〃 〃 |
합 계 | 232,100,000 |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시스템에게 위의 지급어음을 실제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사실조사·확인한 바,
지급은행이 ○○○은행인 어음 2건(1995.6.29 지급한 16,500,000원, 1995.8.26 지급한 18,700,000원)은 동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음에 청구외 (주)○○○시스템이 이서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 어음은 지급은행 의 폐업 등으로 지급처의 이서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바, 청구법인이 보관중이고 작성형태나 글씨 및 보관상태 등에 의하여 원본으로 보이는 위의 지급어음이 발행된 어음책자의 발행부본(어음쪼가리)에 위의 지급어음 11건 모두가 날자와 금액 및 어음번호가 일치되게 청구외 (주)○○○시스템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에 대하여 전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그중 2매는 청구외 (주)○○○시스템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작성형태 등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위 어음책자의 발행부본에 청구외 (주)○○○시스템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쟁점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은 청구외 (주)○○○시스템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 상당액과 쟁점선급금을 모두 청구외 (주)○○○시스템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쟁점미수금 상당액과 쟁점선급금은 쟁점자산이 가공계상되기 이전에 발생된 것인 점 및 쟁점자산의 개발단계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상계처리된 것으로 용역계약서의 지불조건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미수금 상당액과 쟁점선급금은 통상 전산시스템 등의 용역개발시 지불되는 계약금 등으로 볼 수 있고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의 일부로 청구외 (주)○○○시스템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납품계약이 불이행되었으므로 쟁점미수금과 관련되어 매각한 전산장비를 회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고 쟁점선급금도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외 (주)○○○시스템의 부도폐업으로 쟁점미수금 상당액과 쟁점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쟁점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함으로써 장부상 채권으로도 회계처리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쟁점미수금 상당액과 쟁점선급금은 회계처리만 되지 않았을 뿐 청구법인의 사내에 부외채권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으로 가공 계상한 1,067,000,000원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상계된 쟁점미수금 상당액 132,000,000원과 쟁점선급금 232,100,000원 계 364,100,000원은 청구외 (주)○○○시스템에 대한 채권으로 보이는 바, 동 금액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가공계상액 중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쟁점자산의 가공계상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