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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국심-2001-중-0048생산일자 2001.04.04.
AI 요약
요지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추정 과세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산업주식회사의 주식 5,82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창호시스템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8.1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32,113,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 명의 주식 및 과세내역 >

취 득 일

주 식 수

평 가 액

증 여 세

1992. 9. 4

2,025주

25,818,750원

8,182,030원

1993. 8.20

2,349주

45,805,500원

17,049,150원

1994. 9.13

1,455주

20,106,640원

6,882,4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년 ○○○산업주식회사의 설립시부터 1998년 퇴사시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던 자로 20년이상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이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있고, 쟁점주식은 ○○○산업주식회사의 설립시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배당금도 직접수령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주식임이 명백하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그룹의 회장 ○○○는 재정본부장인 ○○○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임직원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을 일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1994.1.29 청구인의 ○○○증권 영업부 계좌에 입금된 쟁점주식 배당금이 1994.2.3 다른 명의신탁주식의 배당금과 같이 출금되어 ○○○ 계좌에 일괄입금된 점등으로 보아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1996.12.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는 본인과 처 ○○○, 형 ○○○, 동생 ○○○, 처남 ○○○등 명의로 예금 및 주식등 30여억원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1994.1.29 쟁점주식 배당금 6,464,379원이 ○○○의 주식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 ○○○, ○○○등 명의주식 배당금 18,938,850원과 함께 ○○○의 ○○○증권 영업부 계좌(○○○)에 입금되어 1994.2.3 위 계좌에서 24,52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위 수표중 20,000,000원은 ○○○은행 ○○○지점에서 ○○○산업주식회사의 직원 ○○○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되어 인출되었고 위 수표중 4,000,000원은 ○○○은행 ○○○지점등의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