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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 해당 여부
국심-2001-중-0248생산일자 2001.05.11.
AI 요약
요지
상속포기행위가 위법이라 원인무효 아니므로 당초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인으로부터 무상 수증받은 경우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형인 청구외 ○○○로부터 1999.12.29 현금 565,000,000원, 2000.3.2 현금 130,000,000원, 합계 695,0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0.3.2 2000년도분 증여세 132,3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오해하여 쟁점현금이 증여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알고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증여세를 없는 것(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2000.11.3 처분청에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12.20 청구인에게 경정처분 거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받은 695,000,000원은 사실상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형인 ○○○이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오해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증여세 132,0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父 망 ○○○의 상속재산을 형 ○○○이 상속받은 것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청구인의 당초 상속포기가 위법이라는 어떠한 법원판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받은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83.3.23 청구인의 부 망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청구인이 당초 상속받을 재산은 ○○○도 ○○○군 ○○○면 ○○○리 ○○○ 소재 답 2,060㎡, 같은리 ○○○ 답 846㎡, 같은리 ○○○ 답 1,405㎡, 같은리 ○○○ 답 416㎡, 같은리 ○○○ 전 896㎡ 등 합계 5,623㎡(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임이 청구인이 형 청구외 ○○○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6.12.7 결정된 등기촉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9.12.9 쟁점상속재산중 ○○○도 ○○○군 ○○○면 ○○○리 ○○○ 답 등 2,476㎡와 여타 토지 5,590㎡, 합계 8,066㎡가 (주)○○○건설의 아파트 신축부지로 편입되어 총매매대금 2,899,999,000원에 매도되어 1999.12.15 ○○○로부터 (주)○○○건설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매매대금중 ○○○로부터 695,000,000원(쟁점현금)을 받고 2000.3.2 증여세 132,3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상속재산 상당액을 ○○○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잘못 알고 납부한 증여세 132,300,000원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과 母 ○○○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도 없고 문맹자이며, 재산관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1983.9.10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형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청구인 모르게 이용하고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지방법원 상속포기 진술도 상속지분대로 하면 상속세가 많이 부과된다는 ○○○의 말에 속아 상속포기를 진술하였다는 주장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에게 쟁점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며 주벽이 심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과 母 ○○○은 1986.2.14 청구인을 ○○○정신병원 등에 입원시켰으며, 청구인의 고종사촌형인 청구외 ○○○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을 상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대가로 쟁점상속재산 상당액의 30%를 받기로 청구인과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며,

청구인은 1996.12.7 ○○○을 상대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지방법원에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되었다가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종결되기에 이르자 1997.6.24 청구인과 ○○○은 ○○○에게 쟁점상속재산 상당액의 30%를 주지않기 위하여 ○○○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약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취하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의 사기·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쟁점현금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당초 상속포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상속포기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등 아무런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상속재산은 적법하게 ○○○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렇다면 쟁점상속재산의 매매대금도 ○○○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