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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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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국심-2001-중-0456생산일자 2001.05.14.
AI 요약
요지
외국에 이주한 피상속인을 가족 등 생활근거 및 출입국 상황에 근거하여 비거주자로 보고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배제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7.2.1 배우자인 망 청구외 ○○○가 사망함에 따라 1997.6.16 총상속재산가액을 1,342,961,320원으로 평가하고, 채무 및 장례비용 29,100,000을 공제한 상속세과세가액 1,313,861,320원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500백만원, 일괄공제액 500백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6백만원 합계 1,006백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307,861,320원으로 하여 상속세 46,415,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은 1974.1.7 미국에 이주한 자로서 국내에 가족 등 생활근거가 없고,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공제액 위 1,006백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7.15 청구인외 3인에게 상속세과세표준을 1,313,861,320원으로 하여 상속세 401,34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규정한 배우자공제, 같은법 제21조의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국내거주상황 및 임대재산의 보유상태 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500백만원 등 합계 1,006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상 국외 이주자이며,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 등에 의거 가족들의 생활근거지가 국외임이 명백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배우자공제액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액과 일괄공제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일괄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제1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제1항에서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서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에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특례】 제1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74.1.7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1974.7.13 출국한 이후 1997.2.1 미국 뉴욕주 ○○○ 11354에서 사망할 때까지 21년 7개월동안 국내에는 3회 방문하여 69일 체류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있고,

출국일자

입국일자

체류일 수

비 고

1974. 7.13

·1974년 7.13 출국 후 1997.

2.1(사망)까지의 기간 : 21년 7월

1976. 5.10

1976. 5.22

13일

1977. 9. 9

1977.10. 8

30일

1978. 7.24

1978. 8.18

26일

합 계

69일


(2) 피상속인 배우자인 청구인 ○○○는 1997.2.1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미국 뉴욕주 ○○○ 11354에서 21년 7개월동안에 국내에는 5회 방문하여 88일 체류하였으며,

출국일자

입국일자

체류일 수

비 고

1974. 7.13

·1974년 7.13 출국 후 1997.2.1(사망)까지의 기간 : 21년 7월

1977. 9. 9

1977.10. 8

30일

1983.11. 1

1983.11.19

19일

1987. 2. 2

1987. 2.16

15일

1991.12.18

1992. 1. 3

17일

1993. 1.29

1993. 2. 3

6일

합 계

88일


청구인 ○○○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1976.8.20 직권말소 되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인 1997.2.26 재등록하였다.

(3) 피상속인의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청구인 ○○○과 동 ○○○은 1974.7.13 출국한 이후 1977.9.9 입국하여 30일, 1985.7.7 입국하여 36일, 1989.6.30입국하여 51일, 합계 117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고, 미국에서 출생한 ○○○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4) 또한, 피상속인의 큰누나인 청구외 ○○○(전화번호 : ○○○)의 남편과 우리심판원 직원간의 전화통화내용을 간추려 보면, 피상속인 가족은 상속재산(○○○시 ○○○구 소재, 상가건물)을 청구외 ○○○가 관리하고 있고, 임대수익금(월 약 350만원)을 송금 받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활근거지는 미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방문한 기간등으로 보아 일신상의 사유로 일시 국외에 체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을 사망 당시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인적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대법97누11034, 1997.10.24).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