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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부동산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국심-2001-중-0495생산일자 2001.05.17.
AI 요약
요지
자가사용하던 부분은 사업과 무관한 부분이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 사례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11. 청구인에게 한 1998년제2기 부가가치세 44,339,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상가건물(대지 598.5㎡, 건물연면적 1,572.6㎡,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오다가 1998.12.7. 청구외 ○○○에게 11억원에 양도하면서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인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471,000,000원을 차감하고 잔액 629,000,000원을 수표등으로 영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1.1.11. 청구인에게 건물양도가액 369,495,15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4,339,4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임차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하고 정산차액만 수표등으로 수령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가 동부동산에서 계속 부동산임대업(사업자번호 ○○○)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전에 대부분의 면적은 임대에 사용하였으나 일부 면적을 자가사용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이 자가사용하던 면적을 임대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자가사용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과정에서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자가점포로 사용하던 면적을 양수자가 양수후에 계속 자가사용하는 경우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1항은 『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중 2층 1호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가 미용실(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로 사용하였고, 4층 2호는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9인에게 보증금 471,000,000원을 받고 임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11억원에 양도하면서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일괄인계하고 양도대금에서 임대보증금 471,000,000원을 차감한 629,000,000원을 수표 등으로 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는 청구인이 임대에 사용하던 점포는 임대용으로, 쟁점점포는 자신의 한의원사무실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자신의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과 청구외 ○○○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의 쟁점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내역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에 청구인이 임대에 사용하던 면적을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고 있어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 임대면적, 임대보증금, 임차기간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임대에 사용하던 면적을 계속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가사용하던 쟁점점포와 주택은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경영주체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로 교체된 것을 제외하고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가 쟁점점포를 임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사용한 것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과정에서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이용실태와 사업양도의 범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