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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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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소득세액 과세 여부
국심-2000-중-2980생산일자 2001.05.10.
AI 요약
요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980(2001. 5. 9)

�○○시 ○○구 ○○○동 ○○○ 소재 전 311㎡ 및 같은 곳 ○○○ 소재 전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7.15 취득하여 1998.6.18 양도하고 1999.1.25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206,800,000원 및 221,364,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2000.8.20 청구인의 위 신고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가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신고를 하면서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 과세한 것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청구인, 중개업자(○○○ 및 ○○○) 및 양도자 청구외 ○○○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양도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어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이상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의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는데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21,364,000원으로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한 위 가액(206,8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청구인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당사자: 청구인과 청구외 ○○○, 계약체결일: 1989.5.29)를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대지 507평 및 건물 260평에 대한 것으로 그 기재 총 매매대금이 1,165,000,000원으로서 쟁점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환산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가액(206,800,000원)이 나오는 것이기는 하나 그 대금지급약정조건상 기재금액(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및 잔금 815,000,000원) 합계가 1,115,000,000원으로 위 총 매매대금과 상이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소명 또는 설명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복명서)와 중개인 진술 등 보충조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중개업자로 기재된 청구외 ○○○은 이 건 부동산을 자신이 중개하지 아니한 사실과 1993년 2월 미상일자에 청구인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동측에서 불러주는대로 매매계약서를 대필작성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전 소유자인 청구외 ○○○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청구외 ○○○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반증이 없거니와 달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하겠다.

(4)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면 청구주장 취득가액이 나온다는 것 이외에는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청구주장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거래가액 전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른 한편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양도신고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그러한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법정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소득금액이 존재하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해당 과소신고금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부590, 2000.7.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