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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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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국심-2000-부-3014생산일자 2001.05.07.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당해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14(2001. 5. 4)

括�1998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 11,616,973원을 감면받았으나 당해연도의 잉여금처분에 있어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함에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였다하여 미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하여 2000.7.1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32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 11,616,973원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결산이 확정된 이후였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적립하기로 하고 법인세신고서상 기업합리화적립금 명세서 및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여 이후 적립할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였으며, 법인세신고서 제출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결산확정일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였으며 결산확정일이후 세무조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당해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 제8항·제34조·제37조·제40조의 3·제45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8조·제93조·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 이하는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②항은 생략

③ 법 제123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④ 항 이하는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감면세액이 발생하여 당해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11,616,973원이 발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당해사업연도에 기업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한 경우 미적립금에 대한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위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액감면등을 받은 법인은 감면세액상당액을 당해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당해사업연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는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당해연도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나 세액감면등을 받은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감면세액상당액을 당해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7.12.13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다음 사업연도이후 적립할 경우에도 감면을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적립분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제외사유는 이를 유추·확장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각호에 규정에 해당하여 부득이 감면세액상당액을 당해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감면세액이 발생한 1998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상의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합계표등 세무조정내용을 보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될 사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한데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액(11,616,973원)의 20%상당액을 법인세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