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68(2001. 6. 4)
∞【�면세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한 식육(등심) 판매대금 55,093,5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12.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34,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기장 및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49,584,100원은 납품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장 신고한 사업자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고 누락한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1995.12.29 법률 제5108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법 제189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8조【계산서등의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을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식육도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31부터 1995.12.31사이에 ○○○구 ○○○동 소재 청구외 ○○○예식장(대표자 ○○○)에 등심등 육류 8건 55,093,500원 상당을 납품하고 간이계산서만을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장부상 수입금액 기장 및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도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시 ○○○구 ○○○동 소재 식육도매업체인 ○○○유통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 ○○○유통은 1995년에 청구인에게 49,584,100원의 육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통 또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매입사실을 증빙할 다른 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할 경우, 식육도매업의 매출총이익율이 10% 정도인데 비하여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은 24.7%이고, 같은 업종의 표준소득율이 4.4%인데 비하여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15.9%로서 표준소득율의 3.6배에 달하므로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계산서등을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계산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 및 매입 사실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89조 제1항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6) 청구인의 경우에는 매출당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기장 및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당초 청구인에게 위 식육(등심)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유통 또한 기장 및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유통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할 다른 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유통으로부터 위 식육(등심)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7) 또한, 청구인은 당초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장부 자체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이나 결정소득금액이 동종 업종의 평균적인 매출총이익율이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거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출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99두4556, 1999.11.12 같은 뜻).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