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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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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국심-2000-부-3051생산일자 2001.06.19.
AI 요약
요지
사업장의 외부바닥 보수비용(레미콘대금)을 수익적지출이 아닌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51(2001. 6.18)

세 1,070,827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4,961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876,662원의 부과처분은

(1) 1998년 1기분 매출누락금액에서 3,332,000원을 제외하 고, 1998년 2기분 매출누락금액에서 5,090,000원을 제외하 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재고부족금액 12,157,000원(공급가액)을 2000년 귀속분 으로 하여 종합세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역시 ○○군 ○○구 ○○○동 ○○○에서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0.5.27부터 2000.6.7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사업장의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이를 간주매출로 환산한 12,15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일반관리비 중 수선비(레미콘대금)로 회계처리한 1,046,000원과 부도어음의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한 18,400,000원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00.7.8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876,662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0,827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4,961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8.31자 이의신청 결정결과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064,731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수선비 및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한 1,046,000원은 사업장의 외부바닥 보수비용(레미콘대금)인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매출누락금액 8,422,000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6,013,000원에 대하여는 당초 신용카드 매출분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적법하게 세무신고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중으로 작성·제출함으로써 전산상 "불부합자료명세"가 나타난 것뿐이고,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2,409,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적법하게 세무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기재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2000년 5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재고부족금액 12,157,000원(공급가액)을 소급하여 1998년 귀속분으로 보고 간주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업종의 특성상 수요자가 원하는 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대리점에서 일시 차입후 반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된 거래유형이므로 재고조사 당시의 부족분은 마땅히 재고조사를 실시한 2000년 귀속분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1998.6.22자로 신축한 사실이 있는 바, 위 건물 신축공사와 연장선상의 바닥공사이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당연히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어디까지나 납세자의 책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고조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이 입회한 사실이 있고, 재고부족금액에 대하여는 1999년 1월부터 2000년 5월 세무조사일 현재까지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이를 소급하여 1998년 귀속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일반관리비 중 "수선비및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한 1,046,0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電算상 "불부합자료명세"에 나타난 8,422,000원 등이 실지로 매출누락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3) 2000년 5월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재고부족금액12,157,000원(공급가액)을 소급하여 1998년 귀속분으로 보아 간주매출로 환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6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① 영 제69조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익적지출로 할 수 있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선비 및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한 1,046,000원이 기존 사업장건물의 외부바닥 보수비용이므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당연히 자본적지출이라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시멘트주식회사 ○○○대리점으로부터 레미콘을 구입하고 1998.7.31자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6,720원)를 수취한 후 이를 수선비 및 소모품비로 계상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계정별원장 등에 나타나고, 1998.6.22자로 ○○광역시 ○○구 ○○○동 ○○○소재 대지 288.40㎡ 위 지상건물 323.29㎡(2층짜리 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였음을 2000.1.25자로 ○○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갑)을 통해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레미콘대금이 신축 건물과는 무관한 기존 사업장건물 외부바닥의 보수공사에 사용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사내역서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위 레미콘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가 신축건물의 준공일과 그다지 멀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위 레미콘이 청구인의 신축건물 공사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1)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8,422,000원중 6,013,000원은 당초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적법하게 세무신고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중으로 작성·제출함으로써 전산상 "불부합자료명세"가 나타난 것 뿐이고, 2,409,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적법하게 세무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기재오류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청구주장인 반면, 청구인이 당초에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당연히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취소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의 책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9.3.9자로 타이어 909,091원(공급가액)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카드(카드번호 ○○○, 승인번호 ○○○)로 결제받았으며, 1999.4.9자로 타이어 454,546원(공급가액)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카드(카드번호 ○○○, 승인번호 ○○○)로 결제받았으며, 1999.5.2자로 타이어 754,546원(공급가액)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카드(카드번호 ○○○, 승인번호 ○○○)로 결제받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6,013,000원(공급가액)상당의 타이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사실이 매입매출장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원에서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를 중심으로 하여 전화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자들도 거래처의 실무직원들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외 ○○○특장(대표 ○○○)은 2001년 2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는 1998.10.31자로 1,810,000원(공급가액)상당의 타이어만을 매입하였는데도 청구외 ○○○타이어 ○○○대리점으로부터 1998.12.31자로 매입한 1,810,000원(공급가액)까지도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화학주식회사에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에 의하면 2건 599,000원(공급가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타이어를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은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매입매출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신용카드 사용자가 거래처의 실무직원으로 조사된 점, 위 타이어 판매대금 6,013,000원(공급가액)은 청구인의 1998년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반영된 사실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당초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취소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금액을 이중으로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산상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식된 점에 비추어 위 타이어 판매대금 6,013,000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특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이중으로 인식하여 잘못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전산출력된 2,409,000원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2000년 5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재고부족금액 12,157,000원(공급가액)을 소급하여 1998년 귀속분 간주매출로 환산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재고조사 당시의 부족분은 마땅히 재고조사를 실시한 2000년 귀속분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인 반면, 재고조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이 입회하였고, 재고부족금액에 대하여는 1999년 1월부터 2000년 5월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1998년 귀속분 재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부족금액이 12,157,000원(공급가액)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았음이 2000.6.7자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타이어재고조사현황표"상 창고재고와 장부상재고와의 차이를 처분청에서는 1998년 귀속분 재고부족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판매용으로 보관중이던 타이어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사실확인 한 후 작성한 "타이어재고조사현황표"를 살펴보면 1998년도 손익계산서상의 기말재고액(59,458,000원)과 "타이어재고조사현황표"상 장부상재고액(21,239,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재고부족금액이 1998년 귀속 재고부족금액분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타이어재고조사현황표" 내용만으로는 재고부족물품이 1998년도에 존재하고 있었어야 할 것인지 2000년도에 존재하고 있었어야 할 것인지 당해 물품에 구체적으로 표기된 생산연도 등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하겠고, 세무조사 기법상 재고조사는 재고조사 당시의 실지재고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동 재고부족물품들이 그 생산연도, 최초 청구인에게 입고된 시기 등을 명확하게 조사·확인하여 1998년도에 존재하고 있었어야 할 물품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0년도에 재고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부족분을 1998년 귀속분으로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본 건의 경우 쟁점재고부족금액은 재고조사당시인 2000년 귀속분으로 인식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