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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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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0798생산일자 2001.06.18.
AI 요약
요지
매입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장부 및 금융자료 등 제반증빙서류에 의해 매입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98(2001. 6.18)

285,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418,574,370원, 소득금액을 10,157,81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컴머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63,236,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부가 46410-○○○, 1999.8.20)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9.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9,28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고 대금지급은 ○○○의 처인 ○○○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는 바, 동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하지만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이 ○○○등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금액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지급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고 이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1997.10.30∼1997.12.15) 이전인 1996.11.11 및 1996.12.17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있기 전부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세부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공급가액은 총 63,236,000원(공급대가 69,556,000원)이며, 1997.10.30자 34,120,000원, 1997.11.14자 26,789,000원 및 1997.12.15자 2,327,000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의 ○○○은행 통장(번호 ○○○) 및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징취한 ○○○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1997.7.29 청구인이 ○○○의 처인 청구외 ○○○의 ○○○은행 통장(번호 ○○○)에 35,400,000원을 입금하고, 1997.10.30 청구인이 ○○○의 상기 계좌에 34,001,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69,556,000원)과 입금액 합계액이(69,401,000원) 거의 일치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1997.10.30, 11.14, 12.15)보다 대금지급(1997.7.29, 10.30)이 앞서는 것은 청구인이 ○○○과 실거래 및 대금지급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던 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즈음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과 ○○○간 업무연락을 위한 FAX송신문에 의하면, 대금지급 사실에 관하여 위 금융자료의 내역과 같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97.7.29자 입금액은 청구인과 ○○○간 DP38950(반도체 부품) 1,019개를 구입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과 1997.11.18자 입금액은 청구인과 ○○○간 V2200(반도체 부품) 1,050개를 구입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매출세금계산서상 DP38950 1,019개는 1997.8.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시스템에 매출하였으며, V2200(1,050개)은 1997.11.1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실제로 ○○○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