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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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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심-2000-중-3058생산일자 2001.06.04.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지고 있고 건축자재를 매입한 사실이나 동 건축자재가 건축공사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58(2001. 6. 4)

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와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중 청구외 주식회사 ○○○, ○○○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산업 등 4개 업체(이하 "○○○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판, 철근 등의 건축자재 310,492,170원(이하 "쟁점건축자재"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고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 등 4개 업체를 자료상으로 보고 쟁점건축자재 310,492,170원의 경우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금액 해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쟁점건축자재 중 청구법인이 가설재(합판, 목재)로 1997사업연도에 자산계상한 후 1999사업연도에 가설재 손료로 계상한 17,068,35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9.5.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1997

1998

1999

법 인 세

3,986,960

18,283,770

5,556,060

27,826,790

갑종근로소득세

77,455,480

62,274,120

-

139,729,6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청구외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를 통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건축자재를 건축공사에 투입한 사실도 있었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발행자료,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자재 310,492,170원 상당액은 이를 공사원가 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여 건축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를 통하여 쟁점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없으므로 쟁점건축자재 310,492,170원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자재를 청구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축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거래한 청구외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각 관할세무서에서 동 업체들이 재화(실물)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원)

거 래 관 계

품 목

쟁점금액

고발일

관할검찰청

연 도

거래처

1997

(주)○○○

합판, 목재

150,015,000

1998.9.30

○○○지검

1997

○○○금속(주)

파이프

10,017,000

1998.12.31

○○○지청

1998

(주)○○○

합판, 목재

100,078,400

2000.5.23

○○○지청

1998

(주)○○○산업

철 근

50,381,770

1999.3.22

○○○지검

310,492,170

(2)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구입하였다고 하는 쟁점건축자재의 경우 실제로 건축공사에 투입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공사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외 주식회사 ○○○ 등을 통하여 쟁점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축자재를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금융자료 등의 대금수수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2001.3.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310,492,170원 중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대금의 실질귀속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자재를 매입한 사실이나 동 건축자재가 건축공사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