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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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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국심-2001-중-0007생산일자 2001.06.01.
AI 요약
요지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어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0.7.25 ○○도 ○○시 ○○면 ○○○리 ○○○ 외 2필지 전 5,5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농지소재지 주민인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6.5.1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명으로 전환한 후 1999.6.16 쟁점토지를 ○○○ 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신고시 취득시기를 1996.5.17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날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00.7.1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22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시 ○○구 ○○○동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전자관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시 ○○○리 ○○○의 공장부지(잡종지)를 매입하면서 이와 연접한 쟁점토지(농지)를 함께 취득하게 된 바, 취득당시 쟁점토지 상에는 창고와 축사가 있었고, 동 건물 외에도 신규 공장 건축허가가 나 있었다.

(2) 청구인은 1990.7.15 ○○시 ○○면 ○○○리 ○○○에 전입한 후 기존 창고 일부를 숙소로 개조하여 거주하면서 공장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개·보수하고 건물관리인 ○○○·○○○ 부부와 함께 주변 농지에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1991.9월에 공장이전이 될 때까지 청구인은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만 상경하여 처리하고 그 외에는 공장건물 개·보수 및 신축건물공사 관계로 ○○면 ○○○리 ○○○에서 거주하였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0.7.25부터 1999.6.16 양도시까지 8년 이상 고추·깨·콩·더덕·도라지·무우·배추 등 작물을 경작해 온 사실이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에 의해 증명되고, 1995∼1999년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해서도 농지로 사용되어 왔음이 입증되는 바, 쟁점토지 3필지는 ○○면 ○○○리 ○○○, ○○○ 토지 중 도로 및 마당(주차장)으로 사용한 약 300평을 제외하고는 양도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바,

(1) 청구인이 1990.7.15 ○○시 ○○면 ○○○리 ○○○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나, 전입당시 상기 지번의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축사 및 창고로 공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처와 자의 전입일자가 1996.10.7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공장이전을 위해 1990.7.15자로 상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공장이전 직전까지 실지 생활은 ○○에서 가족과 함께 하였다고 판단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회사 대표가 공장 이전문제로 복잡한 상황에서 축사 및 창고에서 거주하면서 순수한 경작목적이 아닌 공장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쟁점부동산을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에는 쟁점토지에서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사용현황에는 ○○○리 ○○○의 대부분은 마당으로 사용하고, ○○○리 ○○○ 및 ○○○리 ○○○의 일부는 진입도로 및 철도확장공사 관련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전입일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맛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을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순수성이 결여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999.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1999.6.16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 명세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양도부동산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7,414㎡와 동 지상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며, 쟁점토지 3필지(지번 : ○○○리○○○, ○○○, ○○○)는 1990.8.23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취득등기 하였다가 1996.5.17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1999.6.16 청구인으로부터 매수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양도부동산 명세

소재지

지목·용도

면적(㎡)

취득일

(잔금일)

양도일

○○면 ○○○리 ○○○

2,009

90.7.25

99.6.16

○○○

잡종지

1,433

"

"

○○○

1,653

"

"

○○○

임야

278

"

"

○○○

1,936

"

"

○○○

도로

105

"

"

같은리○○○(축사)

○○○(창고)

공장건물

359.2

330.4

"

"


(나) 양도부동산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청구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일(1996.5.17)을 취득시기로 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명의신탁일(1990.8.23)을 청구인 취득시기로 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다.

                               <표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준시가)

                                                                                                                           (단위 : 원)

구 분

신고금액

결정금액

양도가액

718,480,000

718,480,000

취득가액

482,818,000

174,229,000


(다) 쟁점토지 주변의 건물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 ○○면 ○○○리 ○○○ 토지상의 축사 359.2㎡와 같은리 ○○○ 토지상의 창고 330.4㎡는 실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 명의로 신축하여 1989.11.29 보존등기한 건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1990.8.1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개·보수하여 1996.6.20 공장용으로 용도변경하였다고 하고, 위 건물과 별도로 ○○○ 명의로 공장 건축허가가 나 있던 같은리 ○○○ 토지상에 청구인이 1990.10.15 착공한 2층 건물은 설계변경하여 1991.8월에 준공된 이후로 1층 95.9㎡는 식당으로, 2층 95.9㎡는 사무실로 각각 사용해 왔다고 하며, 이 신축건물은 미등기상태로 1999.6.16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매수법인에게 양도된 후 2000.1.7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전인 1997.6.20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171,366천원)가 결정전 통지되었다가 청구인에 의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져 비과세 처리된 바, 이 때 처분청에 의해 조사된 쟁점토지의 토지사용현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사용현황은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3> 토지사용현황 조사내용 (1997.7.16.현재)

지번

면적(㎡)

청구인주장

처분청 조사내용

○○○리 ○○○

2,009

약 300평 야적장 사용

(97.7.∼97.11.)

대부분 야적장으로 사용

일부 진입도로

○○○리 ○○○

1,653

전으로 사용

대부분 전으로 사용

일부 야적장 사용

○○○리 ○○○

1,936

일부 도로 사용

약 300평 마당 사용

대부분 마당 사용

일부 전으로 사용


(2) 판단

이 건의 쟁점사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1.9.20. ○○시 ○○구 ○○○동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으로 공장이전을 한 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1990.7.15 ○○시 ○○○동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청구외 ○○○와 자 청구외 ○○○은 1996.10.7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이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공장이전이 되기까지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창고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전입당시 이장이었던 청구외 ○○○의 거주사실확인서(2000.11.29자)와 건물 공사를 하였다는 인부 청구외 ○○○의 확인서(2001.4.6자)외에 ○○○전화국장이 발행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가입연월일 : 1991.5.30)를 제출하였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0.7.15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할 당시 지상건물의 용도가 축사·창고였던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가족은 1996.10.6까지 ○○에서 거주한 사실을 두고 볼 때, 청구인이 주거시설이 미비한 공사현장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가족이 ○○으로 이주해 오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인 ○○이 아니라 ○○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설사 거주요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장이전을 위하여 ○○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1979.7.10 개업하여 오랫동안 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농업과 무관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공장 주변의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하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