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472(2001. 6. 7)
청구인 성 명 ○○○
주 소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변호사 김○○○
주 소 ○○○시 ○○○구 ○○○동 1가 223 ○○○O/T 701호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목재"라는 상호로 목재 파레트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제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결과에 따라 1997.1기∼1998.1기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목재파레트 410,212,648원(공급가액)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496,917,674원(공급가액)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86,705,0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99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1997년도 매입금액 17,940,079원 및 1998년도 매입금액 68,764,947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729,180원,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24,100,360원을 2001.1.2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실지거래이고 가공매입이 아니며, 청구인은 대부분의 물량을 ○○○산업주식회사에 납품하는 도매업자로서 물량의 매입 없이 매출만 이루어 질 수 없고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1998년 귀속의 경우 처분청의 결정 소득율이 국세청에서 공표하는 소득표준율보다 높아 사회 통념상으로도 맞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장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로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1997∼1998년 귀속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분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 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와 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은 실지거래이고 가공매입이 아니며, 처분청주장대로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1998년 귀속의 경우 처분청 결정소득율이 국세청이 매년 같은 업종의 소득율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소득표준율보다 높아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원)
구분 연도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신고 소득율 (%) | 결정 소득율 (%) | 표준소득율 | ||
청구인 신고 | 처분청 결정 | 일반 | 자가 | ||||
1997 | 454,115,030 | 26,252,974 | 44,193,053 | 5.8 | 9.7 | 9.3 | 9.7 |
1998 | 514,078,090 | 19,550,000 | 88,314,947 | 3.8 | 17.2 | 9.3 | 9.7 |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1.1.3 기각(국심 2000부1824호)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1997.1기∼1998.1기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공급가액이 410,212,648원(공급대가 451,233,912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96,917,674원과의 차액이 쟁점금액 86,705,026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및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연명으로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액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기장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