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503(2001. 6. 1)
○○시 ○○○동 ○○○ 여관건물 1,123㎡(○○○장 여관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4.1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1998.8.5부터는 숙박업(여관)을 운영하는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1999.7.2 임차인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8.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1,36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기존의 숙박업은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에, 매수인 ○○○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는 본인 명의의 숙박업은 폐업하고 처인 ○○○ 명의로 숙박업등록을 하면서 본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여관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청구인이 임차자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1997.4.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99.6.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9.7.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숙박업(○○○장 여관)을 영위하여 왔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후에는 본인 명의의 숙박업을 폐업하는 대신에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한편,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가 부동산임대업으로서의 동일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던 ○○○은 1999.7.2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본인 명의의 숙박업은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사실이나 임대와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여관업을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계속하여 숙박업에 제공되고 있으며, 동 숙박업의 수입금액은 ○○○ 명의로 취득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