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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법인 설립자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0002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1997.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증여세 5,362,5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법인의 1차 증자금 납입시의 7,000,000원과 2차 증자금 납입시의 10,300,0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건설(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4. 5. 9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 30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10,000,000원, 1994.9.30 1차증자금 210,000,000원중 7,000,000원, 1994.10.20 2차증자금 310,000,000원중 10,300,000원등 합계 27,3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8.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5,36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년에 만37세로서 ○○○투자연구(주), (주)○○○어패럴, (주)○○○트레이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4년 근로소득이 73,930,000원, 3개의 임대부동산에서 임대수입이 55,430,573원에 달하고, 1989년부터 1993년사이 3건의 부동산 매각자금이 12,509,331,044원이 있었으며, ○○○투자연구(주)(후에 ○○○산업(주)으로 상호 변경)에 5,373,980,458원의 대여금이 있어 증여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일시 차입한 주식증자금중 1994.11.1에 1차증자시의 7,000,000원과 2차 증자시의 10,300,000원 합계 17,300,000원을 ○○○투자연구(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구좌에 입금하였고, 1994.12.30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10,000,000원은 ○○○투자연구(주)로부터 가수금을 변제받아 즉시 ○○○에게 상환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불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편의상 동생이 대납하고 차후에 상환하였다 하나 형제간에 유상의 소비대차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과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차용증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동생이 대납하고 후일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부친인 청구외 ○○○으로부터 8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이 증여받은 자금 820,000,000원으로 자신의 주식불입대금 544,700,000원, 청구외 ○○○의 주식불입대금 246,000,000원, 청구인의 주식불입대금 27,300,000원을 불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과 증자금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외에도 ○○○투자연구(주), (주)○○○어패럴, (주)○○○트레이딩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어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동생이 대신 납부하였으나 곧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 사본 및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우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1차 증자금 납입시의 7,000,000원과 2차 증자금 납입시의 10,300,000원 합계 17,300,000원은 1994.11.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투자연구(주)의 청구인의 주주 가수금에서 돌려받아 청구외 ○○○의 통장에 송금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1994.11.1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17,300,000원) 및○○○투자연구(주)의 ○○○은행 ○○○동지점의 ○○○예금계좌(346-05-○○○)에서 17,3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의 대출금이자 1,756,853원을 대신 부담하고 나머지 15,543,147원을 청구외 ○○○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346-02-○○○)에 1994.11.1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관련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다음, 청구외 법인의 설립 자본금 납입시의 10,000,000원은 1994.12.31 역시 ○○○투자연구(주)의 주주 가수금중에서 변제받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10,250,000원)를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 ○○○동지점 발행 ○○○예금통장,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 동사의 금전출납부,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결의서겸 세대장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1차증자금 납입시의 7,000,000원과 2차증자금 납입시의 10,3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나,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납입시의 10,000,000원은 1994.12.31자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10,250,000원)외에는 달리 청구외 ○○○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