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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취득세 중과세분을 결정전에 환급받은 경우 자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0003생산일자 1999.06.03.
AI 요약
요지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양도차익계산시 차감한 경우, 주식평가시 취득세 환급액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은 '95.9.22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인으로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아래와 같이 '96.3.2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 상속재산가액

- 법 제7조의2 가산액

- 법 제4조 증여가산액

- 법 제4조 공제액

둁채 무

- 기초, 인적공제 등

둁주택상속공제

- 과 세 표 준

19,939,627,542

-

-

5,022,825,975

4,831,993,965

664,000,000

100,000,000

13,077,343,995

24,756,615,644

194,500,000

225,000,000

8,270,130,086

8,415,600,000

564,000,000

-

15,891,985,558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한 후 위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을 확정하였는 바, 청구외 ○○○관광주식회사의 발행주식 42,600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가액평가는 1주당 16,836원으로 결정하고, ㅇㅇ ㅇㅇ구 ○○○동 ○○○ 외 2필지 대지 2,364㎡ 및 건물(주택) 320.79㎡(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 재산이 교육기관에 출연되었다 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청구외 ○○○관광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650,701,57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및 ○○○산업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 4,823,965,348원중 410,769,265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공제부인하고, 청구외 ○○○컨트리클럽 및 ○○○컨트리클럽으로부터 취득한 골프회원권 2매(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의 처분가액 194,500,000원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용도불명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8.5 청구인에게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6,496,896,8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7.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처분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액 729,823,210원을 자산에 가산하였으나 동 금액은 이미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이므로 청구외 ○○○관광주식회사의 자산에 가산할 성질이 아니며,

(2)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상속주택을 교육기관에 출연하였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주택상속공제액으로 10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관광주식회사에 대여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여금 잔액 650,701,571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당초 상속인(○○○ : 피상속인의 처) 소유였던 토지(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골프장 용지)를 위 ○○○관광주식회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31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여 토지소유자인 위 ○○○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정리하였으나, 이는 자금수수 없는 가공의 차입금이므로 위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대여금 650,701,571원중 310,000,000원은 제외되어야 하며,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및 ○○○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823,965,348원중 410,769,265원을 부인하였으나, 동 채무부인액중 317,764,395원은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대여받은 것인데 피상속인 명의의 대여금이 너무 많아 상속인인 ○○○ 명의로 대여받은 것이므로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CD 할인료 93,004,870원과 개발신탁예금 환매수수료 97,563,429원은 위 법인경비임은 인정하지만 이를 채무부인한다면 채무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부분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위 법인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인정이자 212,450,722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추가인정하여야 하며,

(5) 또한, 쟁점골프회원권 매각대금 194,500,000원을 처분청에서 계산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사용처 불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사용처 소명비율이 98.2%로 산출되므로 동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관광주식회사에 부과된 취득세의 경우, 쟁점주식평가일 현재 소송계류중인 미확정자산으로서 이 건 상속세 결정일 이전에 동 법인이 판결에 승소하여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취득세 729,823,210원을 자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며,

(2) 쟁점상속주택의 경우 학교법인 ○○○대학교에 출연됨으로써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었으므로 주택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청구외 ○○○관광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650,701,571원중 310,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법인에서 기장한 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에 의해서 회계처리한 것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대여금 650,701,571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4) 피상속인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및 ○○○실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진 채무로 신고한 4,823,965,348원중 93,000,000원은 법인명의의 CD할인료로서 법인의 경비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사용처 불분명채무와는 연관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처분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을 상속세 결정전에 환급받은 경우 이를 자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상속주택을 교육기관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경우에도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이 관계회사인 청구외 ○○○관광주식회사에 대여한 금액(상속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④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던 채무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⑤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중 쟁점골프회원권 양도금액 194,50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조 제6항 제1호 나목 (2) 본문에서

『 

1주당{}가액{}=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 over { 발행주식총수} + {1주당{}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 over {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 atop {참작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 } ÷2』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액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처분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2,596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주당 가액을 16,836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청구외 ○○○관광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법인소유였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산 ○○○ 외 11필지 임야 59,528㎡(이하 골프장 예정부지로서 "쟁점토지"라 한다)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분 환급액 729,823,210원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동 금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한 결과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1주당 4,240원이 더 많게 산정되었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및 환급경위 등을 보면, ㅇㅇ도 ○○○군수는 청구외법인이 '89.12.29∼'90.6.29 기간중 취득한 쟁점토지를 업무(골프장)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 726,518,690원(중과세분)을 '93.8.18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하였고, 그 후 '94.9.8 쟁점토지가 국방부에 양도되고 '95.9.22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쟁점토지와 관련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불복청구를 하여 ㅇㅇ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었고, '96.10.11 대법원에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96누 7410)을 하여 청구외법인은 '96.11.17 기납부한 취득세 729,823,210원을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은 '97.8.5 이 건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환급받은 위 취득세 729,823,210원을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및 환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면, '94.9.7 취득세 중과분 726,518,690원을 토지원가에 산입하여 자산계상하였고, '94.9.8 쟁점토지가 국방부에 양도된 후 '94사업년도분 결산시 위 취득세를 포함한 토지취득원가 6,054,612,346원을 양도대금 9,308,510,400원에서 차감하여 쟁점토지 처분이익을 3,253,898,054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5.3.13 위 취득세 납부는 주주로부터 차입(부채증가)하여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96.11.17 기 납부한 취득세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환급받으면서 예금계정으로 자산계상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취득세 729,823,210원의 경우 '95.9.22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불복청구한 관계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상속세 결정일인 '97.8.5 현재에는 청구외법인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가액산정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취득세의 환급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서 규정한 소송중의 권리로서 자산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취득세만큼 자산에 가산하지 않을 경우 청구외법인이 부담의무가 없는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관계로 처분이익 감소에 따라 자산이 그만큼 과소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환급액을 자산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서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출연경위를 보면, 청구인 ○○○은 피상속인으로부터 '95.9.22 주택을 상속받고 동 주택을 청구외 학교법인 ○○○대학교에 출연하기 위해 '96.3.18 출연인과 수증인이 쟁점상속주택 출연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96.3.30 수증인이 ○○○구청장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득한 후 '96.4.4 쟁점상속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위 학교법인 ○○○대학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쟁점상속주택의 출연을 상속세법상 적법하게 출연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둘째,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와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가액 1,175,457,572원(기준시가)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다시 동 주택가액을 상속세법 제8조의 2(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고, 또한,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로 100,000,000원(물적공제의 종합한도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이 교육기관에 출연되어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주택상속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물적공제 종합한도 100,000,000원 범위내)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쟁점상속주택을 출연재산으로 보아 동 주택가액 1,175,457,572원 전액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별도로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줄 공제대상금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상속공제액 100,000,000원을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관계회사인 청구외 ○○○관광주식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95.9.22 변제받은 금액을 650,701,571원으로 하여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상속재산)을 650,701,571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대여금 650,701,571원중 310,000,000원은 당초 피상속인의 처 ○○○의 소유였던 쟁점토지(골프장 예정부지)를 청구외법인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의 주주 및 이사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에게 토지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실제로는 자금수수 없는 가공의 차입금이므로 310,000,000원 상당액을 대여금 650,701,571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89.12.18에 200,000,000원, '89.12.28에 110,000,000원을 각각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차입금 310,000,000원과 기 차입한 340,701,571원을 포함한 650,701,571원을 '95.9.22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310,000,000원이 가공의 차입금이었음을 입증하는 자금입출관계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95.9.22 상환받은 650,701,571원중 310,000,000원이 가공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대로 위 대여금 회수액 650,701,571원 전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세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른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중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채무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관계회사인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2,540,321,328원,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에 대하여 2,283,644,020원 등 총 4,823,965,348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금액중 410,769,265원(차입금 317,764,395원, CD 할인료 93,004,870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또한 위 법인이 부담할 비용성격이라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위 ○○○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17,764,395원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인데 피상속인 명의의 차입금이 너무 많아 상속인인 ○○○ 명의로 차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법인의 장부상 상속개시 24일 전인 '95.8.29 위 ○○○ 명의의 대여금을 회사가 회수하여 다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피상속인이 317,764,395원을 차입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자금수수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CD 할인료 93,004,870원과 개발신탁예금 환매수수료 97,563,429원(심판청구시만 주장)의 경우 위 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채무부인한다면 채무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과세가액에 가산한 부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CD 할인료 등은 법인의 비용으로서 피상속인의 사용처 불분명채무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예금출금 및 채무부담 등 자산에 대한 사용처를 인정한 내용을 보면, 총 57,418,762,000원(예금출금 49,988,066,000원, 관계회사 인출금 2,606,731,000원,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 4,823,965,000원)중 사용처 소명금액이 56,629,476,000원으로서 사용처 소명비율이 98.6%에 달한다 하여 위 57,418,762,000원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넷째, 또한 청구인은 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인정이자 212,450,722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인정이자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 등을 대여하였을 경우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적정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 등)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채무로 부담한다는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이를 곧 법인의 실질상의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정이자 212,450,722원을 위 법인에 대한 실질상의 채무로 부담한다는 구체적인 약정 등이 없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상속인이 동 인정이자를 이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인정이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및 ○○○실업주식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4,823,965,348원중 410,769,265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410,769,265원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⑤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5.9월 매각한 쟁점골프회원권 194,500,000원(기준시가)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앞의 쟁점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 예금출금액 49,988,066,000원 및 관계회사 인출금·차입금의 채무부담액 7,430,696,000원 등 총 57,418,762,000원의 자산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사용처 소명금액을 56,629,476,000원으로 인정하여 사용처 소명비율이 98.6%에 이른다고 보아 위 예금출금액 및 채무부담액 57,418,762,000원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 매각대금 194,500,000원을 처분청에서 계산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사용처 불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사용처 소명비율이 98.2%로 산출되므로 동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며, 여기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 등)·채권·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인 바, 골프회원권은 일종의 시설이용권으로서 위 재산종류중 기타재산으로 분류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처분청에서 계산한 위 동산의 처분금액(예금출금액 등)에 직접 합산하여 사용처 소명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 매각대금 194,500,000원의 자금이 처분청에서 계산한 위 예금출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나 별도로 다른 용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 매각대금 194,500,000원은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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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570108-○○○

300702-○○○

ㅇㅇ시 ㅇㅇ구 ○○○동 ○○○

ㅇㅇ시 ㅇㅇ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