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
국심-1998-경-0908생산일자 1999.04.08.
AI 요약
요지
공동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분권을 행사하면서 명의는 타인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 ○○○관광호텔내의 슬롯머신 업소인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외 ○○○, ○○○, ○○○, ○○○에게 ○○○오락실의 '9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 ○○○, ○○○, ○○○, ○○○, ○○○의 7인으로 조사되었다 하여 '93년 1기 부가가치세 156,253,530원을 '97.10.2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2 심사청구를 거쳐 '9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오락실의 실지운영자는 청구외 ○○○과 ○○○임이 이들간의 동업계약서 및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도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이 ○○○오락실을 청구외 ○○○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이에 따라 청구외 ○○○은 조세포탈범으로 이미 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산 바 있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은 위 ○○○은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이 청구외 ○○○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함에 따라서 ○○○지방검찰청이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가 ○○○오락실의 지분 34%를 가진 청구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오락실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신 그 지분권의 행사를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 간의 청산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96다3814, '96.5.10)에 의하면, 청구인은 '91.7.24경 ○○○오락실의 지분 30%를 인수하여 동업을 한 후 '93. 2월경 추가로 4%를 인수하여 청구외 ○○○을 이사로 내세워 대리 운영토록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와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그 명의를 그의 처남 ○○○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오락실의 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등록된 ○○○오락실의 사업자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 ○○○, ○○○, ○○○이 위 사업을 공동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에 등록된 사업자가 실지 위 ○○○오락실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은 처분청의 조사에 앞선 ○○○지방검찰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와의 청산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96다3814, '96.5.10)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는 '91.7.24경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30%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93. 2월말경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다시 지분 4%를 양수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그의 처남인 청구외 ○○○으로 하여금 이사의 자격으로 ○○○오락실에 상주하면서 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적립한 금전신탁적립금 220백만원은 ○○○오락실의 자산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서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청산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였다.

위의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락실의 34%의 지분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처분청이 ○○○오락실의 종업원에 대하여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락실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와 청구인으로서 청구외 ○○○은 단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오락실의 업무를 행하였다고 조사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오락실의 조세포탈사건으로 청구외 ○○○이 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외 ○○○이 실지사업자이지 청구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외 ○○○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95도1694, '96.7.12)에 의하면 청구외 ○○○은 거래 현황이 기재된 장부 등을 은닉하거나 폐기해 버리고 비밀장부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가명통장을 사용하여 자금을 은닉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매출이나 소득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외 ○○○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것은 그가 조세포탈행위를 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임이 대법원의 민사판결(96다3814, '96.5.10) 및 ○○○오락실의 종업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93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