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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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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국심-1998-경-0912생산일자 1999.01.15.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차입금 상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 ○○○은 1995.3.16 경기도 ○○시 ○○면 ○○○리 ○○○ 임야 74,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로부터 공매로 1,155,117,64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에서 853,917,640원, ○○○건업(주)에서 301,200,000원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한후 각자 지분을 청구인 36,363㎡, ○○○ 37,853㎡, ○○○ 660㎡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2개 법인(이하 "위 2개법인"이라 한다)이 1995.3.16 청구인외 2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 지분 36,363㎡에 대하여 1997.12.4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59,88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은 취득자금 550,000,000원을 준비하기가 어려워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군 ○○읍 ○○○리 ○○○외 2필지 4,59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가 처분되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하였으나 쟁점외토지가 즉시 매각되지 않아 우선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138,197,600원을 상환하였다가 이후 쟁점외토지의 매매가 성사되어 1997.9.30 300,000,000원, 1997,11.8 200,000,000원을 상환하여 현재는 쟁점토지중 청구인명의의 취득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외 ○○○에게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취득자금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게 4 ∼ 5년에 걸쳐 10,000,000 ∼ 20,000,000원씩 590,000,000원을 빌려준 자 금으로 취득하였으며 빌려준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심사청구시는 ○○○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로부터 취득자금 550,000,000원을 차용하여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은 638,000,000원으로 금액이 불일치하고

채무변제 금액을 쟁점외토지를 ○○○에게 매도하여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도계약서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약사항 잔금지급전까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해지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명의의 근저당 설정금액 145,000,000원도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건 청구시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자에게 소유권도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에 이미 대여한 대여금을 변제받아 지불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2개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은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금융자료 내역을 보면 계약금 111,900,000원은 1994.5.3 위 2개법인중 ○○○건업(주) 법인통장에서 인출되어 ○○○공사에 입금되었고 잔금 1,043,217,640원(연체료 36,117,640원 포함)은 1995.1.25 ○○○건업(주) 법인통장에서 189,300,000원, (주)○○○ 법인통장에서 853,917,640원이 인출되어 ○○○공사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1997.9.8 체결한 쟁점외토지 양도계약서를 보면 양도금액은 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310,000,000원(1997.9.30 수령), 잔금 378,450,000원(1997.10.30 수령) 등 총 758,4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외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6.10.24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외토지는 1995.7.21 청구인명의(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와 1997.12.9 청구인 처인 ○○○명의(채권최고액 105,000,000원, 근저당권자 ○○○)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했다는 청구외 ○○○은 ○○○센터(주) 대표이사로 1998.8.22 경기도 화성군수로부터 쟁점외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건물신청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다음 청구외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쟁점토지 상환자금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고

계 좌

일 자

입금자

금액(천원)

적 요

○○○, ○○○

95. 6. 8

청구인

4,197

현 금

4,000

자기앞

95. 7. 1

14,180

대 체

820

현 금

95. 7.22

55,000

대 체

96.12. 2

60,000

○○○은, ○○○

97. 9.30

○○○

300,000

-

97.11. 8

청구인

185,000

-

○○○

15,000

-

합 계

638,197

청구인이 ○○○에게 입금한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 자

금액(천원)

출 처

95. 6. 8

8,197

-

95. 7. 1

15,000

청구인 계좌(○○○ ○○○)에서 출금

95. 7.22

55,000

청구인 계좌(○○○ ○○○)에서 출금

·쟁점외토지에 근저당을 설정(최고채권액 120백만원)

한후 대출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여 출금

96.12. 2

60,000

○○○(청구인 처)가 무통장 입금

·청구인소유 단독주택을 담보로 ○○○에서 60

백만원을 대출받음

97. 9.30

300,000

○○○이 일부는(184백만원) 자기통장에서, 일부는

대출받아 무통장 입금

97.11. 8

200,000

쟁점외토지 잔금중 185백만원을 청구인이 ○○○으

로부터 자기앞수표로 받아 송금하였다고 주장. 15백만

원은 ○○○이 송금

합 계

638,197

④ 청구인은 위 자금출처에 대하여 1997.9.30자 300,000,000원은 쟁점외토지 양도대금중 중도금을 ○○○이 송금한 것이고 1997.11.8자 200,000,000원은 잔금 378,450,000원중 200,000,000원이며 잔금중 나머지 178,450,000원은 1997.12.10 청구인 처인 ○○○가 쟁점외토지를 담보(채권최고액 100,000,000원)로 75,000,000원을 ○○○에서 대출받은 것과 1998.10.31 청구인 대출액한도 100,000,000원 통장(○○○ ○○○)을 △100,000,000원 상태에서 ○○○에게 인계하였다며 동 통장 등에 ○○○이 이자를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은 청구인이 위 2개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에게 상환하였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이 위 2개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대여받았던지 또는 가수금을 회수한 자금인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나 ○○○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995.6.8 ∼ 1997.11.8 간에 638,197,600원을 지급한 것은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2개법인이 아닌 ○○○에게 동 자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과거에도 ○○○에게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여했다고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차입하였다가 이를 상환한 자금인지가 불확실한 면이 있다.

③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2개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