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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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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여부
국심-1998-서-0914생산일자 1999.01.15.
AI 요약
요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아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 ○○○은 1995.3.16 경기도 ○○시 ○○면 ○○○리 ○○○ 임야74,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로부터 공매로 1,155,117,64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에서 853,917,640원, ○○○건업(주)에서301,200,000원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한후 각자 지분을 청구인 37,853㎡, ○○○ 36,363㎡, ○○○ 660㎡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2개 법인(이하 "위 2개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외 2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 지분 37,853㎡에 대하여 1995.3.16 (주)○○○으로부터 431,691,656원을, ○○○건업(주)로부터 152,269,400원에 대하여 1997.4.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75,33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위 2개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중 계약금은 회계처리가 되어 장부에 나타나 있고 잔금만 회계처리가 생략된 것인데 취득자금중 일부의 회계처리가 생략되었고 위 2개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 위 2개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과 소유권에 관한 다툼도 없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2개법인에 있다고 간주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다.

설령 청구인이 기왕에 대여한 대여금을 처분청이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위 2개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2개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위 2개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청구인 등 3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과 위 2개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부인을 회피하는 등 법인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2개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은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금융자료 내역을 보면 계약금 111,900,000원은 1994.5.3 ○○○건업(주) 법인통장에서 인출되어 ○○○공사에 입금되었고 잔금 1,043,217,640원(연체료 36,117,640원 포함)은 1995.1.25 ○○○건업(주) 법인통장에서 189,300,000원, (주)○○○ 법인통장에서 853,917,640원이 인출되어 ○○○공사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위 2개법인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 및 회계처리과정을 보면

먼저 1994.5.3 지급한 계약금 111,900,000원은 다음과 같고

출 처

회 계 처 리

법 인

예금계좌 

금액(천원) 

법 인

일 자

금액(천원) 

내 용

○○○ 

○○○ 

○○○ 

○○○은행기업예금 

○○○은행기업예금 

현 금

100,000 

10,000 

1,900 

○○○ 

○○○ 

○○○ 

94.5.3 

5.3 

5.3 

97,000 

111,900 

97,000 

관계사 차입금

가수금 반제

관계사 대여금

계 

111,900 

계 

111,900 


1995.1.25 지급한 잔금 1,155,117,640원은 다음과 같다.

출 처

회 계 처 리

법 인

예금계좌 

금액(천원) 

법 인

일 자

금액(천원) 

내 용

○○○ 

○○○은행기업예금 

473,0000 

○○○ 

95.2.10 

2.20 

46,700 

11,000 

82,500 

39,000 

293,800 

○○○ 당좌에 대체

○○○ 당좌에 대체

○○○ 보통에 대체

○○○ 기업에 대체

○○○ 당좌에 대체

○○○ 

○○○은행기업예금 

100,000 

○○○ 

2.6 

100,000 

○○○ 당좌에 대체

○○○ 

○○○은행보통예금 

86,000 

○○○ 

2.6 

2.6 

2.10 

58,200 

19,000 

8,800 

○○○ 당좌에 대체

○○○ 당좌에 대체

〃 

○○○ 

○○○은행기업예금 

194,917 

○○○ 

2.20 

2.20 

4.27 

7.27 

7.31 

5,500 

100,000 

62,000 

20,000 

7,417 

○○○ 당좌에 대체

외상대 지급

〃 

가수금 반제

소액현금 인출

○○○ 

○○○ 

○○○은행기업예급 

〃 

40,000 

149,300 

○○○ 

○○○ 

2.6 

2.6 

40,000 

149,000 

○○○ 당좌에 대체

〃 

계 

1,155,117 

계 

1,155,117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금 111,900,000원은 1994.5.3 청구인이 (주)○○○에 이미 대여한 대여금을 변제받아 지불한 것으로 (주)○○○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건업(주)의 통장에서 인출하면서 (주)○○○의 가수금변제로 회계처리된 이유가 위 2개법인이 자금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건업(주)가 (주)○○○에 대여한 97,000,000원에 (주)○○○의 자체자금인 14,900,000원을 합한 것이며 또한 (주)○○○이 청구인에게 차입금 변제한 14,900,000원도 ○○○건업(주) 통장에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에서 지출해야 할 자금을 우선 ○○○건업(주) 통장에서 인출하고 출납마감시 정산하여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잔금 1,043,217,640원(연체료 포함)은 청구인이 2개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중 (주)○○○에서 853,917,640원, ○○○건업(주)에서 134,288,834원을 변제받고, 부족한 자금 55,011,166원을 ○○○건업(주)에서 차용(가지급금)하여 지불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이 (주)○○○에 대여한 대여금의 실제 잔액은 1,055,908,327원, (주)○○○건업에 대여한 잔액은 134,288,834원이었으나 회계처리 생략 및 오류로 인하여 장부상으로 (주)○○○은 40,908,327원, (주)○○○건업은 14,288,834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여금 잔액이 법인 장부와 일치하지 않은 이유로 (주)○○○의 경우 1994.4.2 100,000,000원, 4.22 20,000,000원, 4.28 50,000,000원, 5.4 70,000,000원, 5.21 10,000,000원, 6.2 50,000,000원, 6.3 30,000,000원, 6.23 3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여해주고 (주)○○○은 이 자금을 동일자로 ○○○과 동업계약을 맺은 청구외 (주)○○○주택에 투자자금으로 송금하였는데도 회계처리를 생략하여 장부상 청구인의 대여금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되었고 (주)○○○도 자체자금을 1994.4.22 30,000,000원, 5.21 20,000,000원, 6.23 5,000,000원 총 55,000,000원을 청구외 (주)○○○주택에 투자자금으로 송금했는데도 청구인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1992.9.3 (주)○○○이 자본금을 600,000,000원 증자하면서 사채업자의 자금을 유입시켜 증자처리하고 동일자에 다시 인출하여 반환하면서 인출금액을 청구인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건업(주)의 경우 1994.5.11 100,000,000원, 5.13 20,000,000원을 (주)○○○에 대여하고 (주)○○○은 동 자금을 (주)○○○주택에 투자금으로 송금하면서 청구인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위 2개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축소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주)○○○주택 예금통장 (○○○은행 ○○○)과 위 2개법인 장부 및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주)○○○주택 예금통장을 보면 1994.4.2 - 1994.6.3까지 500,000,000원이 (주)○○○, ○○○건업(주), 이○○(청구인 처)명의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 내용은 위 500,000,000원 및 잔여 35,000,000원을 (주)○○○, ○○○건업(주), ○○○이 (주)○○○주택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의뢰증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위 2개법인 장부 및 출금전표를 보면 (주)○○○은 55,000,000원만 청구인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건업(주)은 120,000,000원만을 청구인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주)○○○의 1992.9.3 자본금 600,000,000원 증자 관련자료로는 1992.9.3 (주)○○○의 600,000,000원 증자시 사용된 예금통장 및 증자시 주금납입한 수표내역, 주금납입후 출금한 발행수표내역과 당시 (주)○○○ 장부 및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예금통장을 보면 1992.9.3 ○○○은행 ○○○ 지점에서 600,000,000원이 입금되어 당일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당시 (주)○○○ 장부 및 출금전표를 보면 1992.9.3 자본금 600,000,000원이 입금되어 당일 500,000,000원, 92.9.29 100,000,000원이 청구인 차입금을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고 있다.

(2) 다음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위 2개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주)○○○이 사채를 이용, 자본금을 증자한 후 사채를 상환하면서 청구인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장부에 기입한 점 등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되는 면도 있으나 위 2개법인 장부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인출하면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고 또한 청구인이 위 2개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 등을 수령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위 2개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은 위 2개법인의 장부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② ○○○건업(주)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5.12.28, 1996.8.20 및 1997.3.31 등 3차에 걸쳐 쟁점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건업(주)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고 청구인이 위 2개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증빙이나 이자지급 등의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위 2개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③ 쟁점토지는 (주)○○○ 연수원에 인접한 토지로서 (주)○○○이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했던 토지로서 동 법인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보유규제조치에 따라 ○○○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써 쟁점토지는 위 2개법인의 업무용토지로서 매입되었다는 단서가 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바, 위 2개법인은 쟁점토지가 위 2개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될 경우 차입금 이자의 손비부인 등 법인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보여진다.

④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2개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이나 위 2개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위 2개법인의 장부나 다른 객관적 증빙에 의한 뒷바침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2개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