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006(1999. 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1.11.9 취득한 ○○○도 ○○○군 ○○○읍 ○○○리 ○○○외 10필지 임야등 31,350.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4.12.24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 및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5.12.14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과 청구외 법인은 96.5.10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같은날 49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0백만원은 97.1.10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대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유한회사 ○○○산업(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 ○○○ 지점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합의서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97.1.10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500백만원으로 하여 97.12.23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증여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불법으로 청구외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어 증여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수증자인 ○○○에게 증여등기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하여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자, 청구외 법인에서는 쟁점토지를 500백만원에 취득하겠다고 합의를 제안하여 오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관련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이 통장은 ○○○이 임의로 개설하여 쟁점토지 대금을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1.11.9 취득하여 84.12.24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고, ○○○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라고 하면서 ○○○ 및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5.12.14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96.5.10자로 청구인과 ○○○ 및 관련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49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0백만원은 97.1.10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관련법인의 청구인 명의의 ○○○은행 ○○○ 지점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97.1.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법의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 있어 청구외 ○○○에게 증여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에게 증여등기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71.11.9 취득한 쟁점토지가 84.12.24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명의로 ○○○과 청구외 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94가합 ○○○, 95.12.14)을 받은 사실과 ○○○ 및 관련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96.5.10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관련법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으로 양도대금 490백만원이 입금되고 잔금 10백만원은 97.1.10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양도대금을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출금된 출금전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출금전표에 의하여는 ○○○이 양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다만, 쟁점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원고측 변호사인 청구외 ○○○에게 1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물론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쟁점토지가 불법으로 청구외 법인에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소유권회복하여 주겠다고 하고 대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회복을 위해 ○○○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대리권을 위임하고, ○○○은 대리권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수행, 합의서 작성 및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하게 된 동기 및 사유와 ○○○이 법인인감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함에 비추어 ○○○에게 취한 법적조치가 있었는지를 요구(문서번호 국심46830-1623, 98.11.27)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인인감을 도용한 데 대하여 취한 법적조치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로 1,008,198,353원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를 친인척관계도 아닌 ○○○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과 달리 쟁점토지의 84.12.24자 소유권이전이 증여임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잔금청산일인 97.1.1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