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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택을 신축 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외의 자인지 여부
국심-1998-구-1030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로 건설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주택신축 판매실적에 대한 소득세 납부실적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 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대지 3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7.3 취득하여 '94.12.23 동 토지위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준공한 후 이 중 '95.1.1∼'95.12.31 과세기간동안 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판매한 것으로 하여 '96.5.31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증 감 (B-A)

둁총수입금액

둁소득금액

둁과세표준

502,200,000

52,710,076

50,490,076

502,200,000

132,528,000

130,308,000

-

79,817,924

79,817,924


주/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계산한 금액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2,220,000원의 경우 그 산정근거 등이 없어 장부상 중요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91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7.3 쟁점토지와 지상 구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94.5.19 청구외 ○○○(청구인의 친척)에게 위 부동산을 21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위 ○○○이 '94.6.8 구 건물을 헐고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 ○○○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 다세대주택 7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94.5.27 ○○○구청장으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94.12.23 준공검사를 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판매하였으며, '96.5.31 쟁점주택 신축판매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신축되어 판매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구 건물(68.24㎡)을 '87.7.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주택(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구 건물을 헐고 '94.5.27 ○○○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94.12.23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준공한 후 '95.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동 주택중 7세대를 '95.1.1∼'95.12.31 과세기간중 청구외 ○○○ 등에게 판매(양도)하였음이 건축허가서, 사용검사필증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의 주체가 모두 청구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기 위해 '94.7.10 관할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따라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96.5.31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12,976,42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까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94.3.9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에게 21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이었다는 주장이나,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에게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내용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쟁점주택 신축준공전에 유상양도하였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 신축판매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주택신축판매에 관련되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세액을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