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98.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502,550원 및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389,900원 합계 94,892,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하는 건설업체로서 93년∼95년도중 ○○t○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내 C-2 B/L상에 아파트 6개동 457세대(37평형 228세대, 49평형 129세대, 55평형 100세대)와 부대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체료 수입(95년 488,481,207원, 96년 241,460,786원 합계 729,941,993원 : 이하 "쟁점연체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98.1.3 청구법인에게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502,550원 및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389,900원 합계 94,89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4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축중인 아파트를 수요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수요자들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분양계약자들이 각 회(回)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과 연체료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 분양과는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같은 뜻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의 제3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등에 의하여 쟁점연체료의 발생내역을 보면, 95년도에 발생한 연체료 976,962,414원(토지분 439,633,086원, 건물분 537,329,328원)과 96년도에 발생한 연체료 482,921,571원(토지분 217,314,706원, 건물분 265,606,865원)등 합계 1,459,883,985원(토지분 656,947,792원, 건물분 802,936,193원)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연체료중 토지분 연체료를 제외한 건물분 연체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분양대금)의 일부로 보아 건물분 연체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95년 488,481,207원과 96년 241,460,786원을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신축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은 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 6회 및 입주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기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약정납부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년 17%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건설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을 뿐 연체료를 분양대금으로 보아 쟁점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한다는 특약사항을 약정하지는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와 결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연체료의 수입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매출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의 원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의 3호에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여 왔으나(같은 뜻 : 국심 97서143호, 97.12.29, 국심 95서3781호, 96.12.26외 다수),
위 쟁점연체료는 본래 목적상의 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대가의 일부분이라기 보다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적제재로서의 일종의 위약별 내지는 손해보전을 위한 배상금으로서의 성격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고,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으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하되, 분양계약자들이 각 회(回)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과 연체료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 대법원 97누15722호, 97.12.9, 대법원 88누1417호, 89.10.10외 다수)이므로 쟁점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