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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신탁 재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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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재산 여부
국심-1998-중-2104생산일자 1999.01.11.
AI 요약
요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296.5㎡ 및 건물 321.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4.8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2.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48,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4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으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6.9.27 취득하고 위 지상에 87.9.24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하여 86.10.24, 91.3.29, 94.4.15 등 세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등 소유권행사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자 ○○○이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의 아파트를 90.9.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있음이 부동산 소유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지소유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한 해명이 없으며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6…14(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었을뿐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이건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은 청구인과 동서간인데 쟁점부동산 취득 및 등기시 ○○○이 경찰공무원이었기때문에 신분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실지소유자가 ○○○으로 되어 있고 ○○○ 또한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며 매매대금도 양수인 청구외 ○○○로부터 직접수령하였다는 확인서(98.8.10자)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등기부상의 기재 사실등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490,000,000원)을 ○○○이 수령, 사용했는지가 은행계좌입금등 금융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이 실지소유자라고 단정키 곤란하고,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외 ○○○생명보험(주) 및 청구외 ○○○생명보험(주)로 부터의 대출금수령시 수령증에 서명한 필체가 청구외 ○○○의 필체인 점과 위 두회사에 제출한 여신한도거래추가약정서상의 청구인과 ○○○(○○○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고 있음)의 필체를 비교할때 대출금수령증의 필체는 모두 ○○○의 필체라고 주장하고 있고, ○○○도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98.9.25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육안상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것이 진정한 본인들의 필체인지 알 수 없고 설사 ○○○의 필체라 하더라도 대출금의 실제 수령 및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는 반면, 위 담보대출시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을 설정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외 ○○○의 전가족이 쟁점부동산에서 실제거주하였고, 87.9.19∼97.8.8의 기간중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 명의로 가설된 전화번호는 ○○○번이었다는 신사전화국의 확인서(98.11.24자)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의 주민등록초본과 위 신사전화국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 87.9.24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여 98.9.15 현재까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실과 신사전화국에 전화를 가설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들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 소유였음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