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144(1999. 2.18)
括�1994.12.26 ○○시 ○○구 ○○○동 ○○○ 대지 102㎡ 및 지상건물 58.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자 ○○○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의 자는 1995.3.24 증여세를 자진신고를 한 바 있으나, 증여후 2년이내인 1996.3.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청구인의 자는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증여후 양도시의 부담세액과 청구인이 직접 양도시의 부담세액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하여 이를 청구인이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7,858,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 이의신청 및 1998.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4.12.27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1995.2.23 위 지상건물을 아들인 ○○○에게 증여하고, ○○○은 1996.3.27자로 위 증여받은 대지와 건물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수증자인 위 ○○○은 법정신고기간내인 1995.3.24 증여세를 신고·납부(납부세액 5,201,410원)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자 ○○○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여러면에서 조건이 좋은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3.26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도하였으며, 며칠후 바로 1996.3.29 위 ○○○동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이 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증여당시 고시되지도 아니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후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낡은 건물이었으므로 매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양도하고 조건이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바, 마침 인근에 수증자가 매수하기에 적당한 조건인 부동산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매수하게 된 부동산은 대지 119㎡로 쟁점부동산의 대지(102.2.㎡)보다 넓으며, 건물도 1990.9.12에 건축하여 새집이나 다름 없고, 건물의 면적도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58.81㎡ 밖에 안 되는데 매수하게된 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 2층으로서 155.45㎡가 되며, 또한 매수대금도 총158,000,000원으로서 전세입자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하면 58,000,000원만 준비하면 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대금 53,000,000원(전세보증금 42,000,000원을 차감한 금액)과 수증인의 근로소득등을 합하면 가능하였던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전액 취득부동산의 매입에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전혀 없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에게 증여하였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에게 쟁점부동산을 1994.12.27 증여한 바 있고 청구인의 자는 동 증여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5,201,410원을 1995.3.24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신고서 및 자진납부서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2년이내인 1996.3.27 양도하고, 1996.3.29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증여후 양도한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증여후 양도시 부담세액은 증여세 5백만원 뿐이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3.27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가 28백만원이 산출되는 바 결과적으로는 23백만원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7.12.19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대지는 1994.12.27자로 지상건물은 1995.2.23자로 청구인의 자 ○○○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자는 1996.3.27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자는 쟁점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고, 1995.3.24 이에 대한 증여세 5,201,4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7,858,700원이 되므로 조세부담의 차액은 22,657,290원이 됨을 알 수 있다.
(4)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계약일자 : 1996.1.29
⼑ 매 도 인 : ○○○ (청구인의 자)
⼑ 매 수 인 : ○○○
⼑ 매매대금 : 95,000,000원 (잔금 지급약정일 1996.3.26)
※ 양도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증여세 신고시에 42,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동 전세보증금을 차감하면 실지 양도대금은 53,000,000원이 됨.
(5) 청구인의 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대체 취득한 부동산〔○○시 ○○구 ○○○동 ○○○ 대지 119㎡ 및 건물 155.45㎡(벽돌조 스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990.9.12 신축)〕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자 ○○○은 1996.3.29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158,000,000원(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차감하면 실지대금지급액은 58,000,000원이 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5.15 위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아들 ○○○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조세부담을 22,657,290원을 감소시킨 결과가 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시기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시기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