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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236생산일자 1999.04.23.
AI 요약
요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 외 OOO엔지니어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공단에서 자동차 알루미늄 휠 등을 도금하는 업체로서 산업환기시설인 국소배기장치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1997.10.20.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90,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주식회사 ○○○종합환경(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인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3.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940,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융자목적상 노동부 허가를 얻기 위하여 정식면허가 있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메모 형식일 뿐 세금계산서는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입금내역은 청구인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갖고서 단지 청구외법인의 명의만 차용한 것으로 대출금의 실제 사용 여부를 보고하기 위한 가공거래이고, 그 대금은 청구인이 출금하여 곧바로 실지시공자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입금시켰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7.9.5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엔지니어링은 청구외법인의 하청업체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잘못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대금지급사실 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금자료를 심사청구의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임)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규정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실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은 청구인과 거래상대방간에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각각 2가지로 작성·교부되어 있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누구인지가 다툼이 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환경사업자 면허가 없는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수행하였고, 다만 융자 목적상 면허를 소지한 청구외법인이 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청구외법인에 인·허가비를 지불하고 면허를 대행하게 하였다는 청구외 ○○○엔지니어링 대표 ○○○의 1998.5.19.자 사실확인서와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1997.7.7자 설비계약서,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은 1998.1.2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공사 공급가액(90,300,000원)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우리심판소가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기간 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거래상대방의 총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을 청구인이 공급받은 용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발행한 공사대금의 입금표(영수증) 10매와 청구인이 동 사에 송금한 ○○○은행 무통장입금증 1매(600만원)가 제시된 외에 쟁점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령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1998.2월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3.5 우리심판소에서 쟁점공사의 설계도를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로서 실지로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보험기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증명을 조작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위장한 것이라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