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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한 상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186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불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청구인의 형)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산업(도소매 내열기부품, 이하 "○○○동 사업장"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인의 같은 구 ○○○동 ○○○ 에 소재한 다른 사업장(도소매 내열기부품, 이하 "○○○동 사업장"이라 한다)을 재고상품 98,567,257원(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과 함께 동생인 청구인에게 인계하였으나 이를 인수받은 청구인은 다시 ○○○에게 인도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상품 인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8.4.11 97년1기분 부가가치세 11,828,0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인수받거나 인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이 ○○○동사업장에서 개업준비를 하는 청구인에게 쟁점상품을 인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계당시 품목별 및 일자별로 일일이 파악하여 인수인계 했음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반품한 데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상품이 누적된 악성재고이어서 다시 동 상품을 반품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형 ○○○으로부터 인수한 쟁점상품을 다시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품이 청구인의 형의 ○○○동 사업장에 재고상품으로 존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 건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청구인이 공급받았거나 공급받아 다시 청구인의 형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매입한 근거로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징취한 「청구인의 형이 사용하던 ○○○동 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인계하여 주는 과정에서 첨부된 명세서의 쟁점상품을 개업준비품으로 함께 인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 누락하였다」는 확인서와 97.1.3∼97.1.23에 작성된 거래명세표 57매를 제시하고 있다.

(2) ○○○동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의 부 ○○○이 92.4.20부처 96.1.10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 97.4.1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95.1.23부터 97.3.31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 ○○○동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의 형 ○○○이 92.4.20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등록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확인서에 청구인의 형이 아닌 청구인의 부가 서명 날인한 것이고 거래명세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93.3∼97.1.31)할 당시 ○○○동 사업장의 건물 신축에 따른 재고를 파악한 자료이므로 이들 증빙은 청구인의 쟁점상품 공급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이 개업하기 전에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약 4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 사실을 모르고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청구인의 부가 위 사실을 확인할 당시 확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복청구 단계에서 당해 확인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명세서는 97.1.3부터 97.1.21사이에 일자별로 합계 57매가 작성되었고 그 공급자란에는 ○○○동 사업장의 주소, 상호, 성명 및 ○○○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수자란에는 청구인이 서명하였고 당해 장소에서 청구인이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재고조사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에게 쟁점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의 형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아닌 다른 매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청구인의 형에게 다시 공급하거나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