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주식회사 ○○○컨테이너(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97.10.28 청구외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취득하여 공급가액 250,000,000원, 세액 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8.3.1 청구법인에게 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24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30 심사청구를 거쳐 98.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매출증대와 사업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골프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에 기인한 것이고,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주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적용이다.
한편, 골프회원권은 접대를 위하여 취득한 기타자산이기는 하나 그 자산의 성격이 단기소모성 자산이 아니며, 따라서 비용이 아니기에 관련매입세액을 불 공제할 법적근거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을 잠재적인 고객확보와 임직원 복리후생과 훈련목적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님 접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국세청 부가12652-275(1981.1.29)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컨테이너의 생산업체로서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골프회원권의 구입대금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 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3. 삭제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을 잠재적인 고객확보 및 법인의 임직원의 훈련목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이 잠재적인 고객확보에 기여하는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는 증빙으로 내장객등록증를 제시하면서, 그 중 함께 골프를 한 (주)○○○의 대표인 청구외 ○○○에게 컨테이너를 판매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개인회원권 보다는 고가인 법인명의의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이 96년의 781,929,228원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97년에는 1,692,429,228원으로 증가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법인의 97년도 매출액이 582,198,182원인데 250,000,000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이를 취득한 97년도에 잠재적인 고객과 4∼5차례의 골프를 하고, 98년도에는 골프를 한 실적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훈련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개인회원권 보다 고가인 법인회원권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법인회원권인지의 여부나 취득자금의 출처가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 고려사항은 아니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이 접대를 위하여 취득한 기타자산이기는 하나 성격상 단기소모성 자산이 아니며, 따라서 비용이 아니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 공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및 서화·골동품 등의 자산에 대하여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사실에 비추어, 비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법령에 모두 열거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개별사안에 대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골프회원권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근거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청구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골프회원권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