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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기부도처리된 어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284생산일자 1999.06.01.
AI 요약
요지
전년도말 대차대조표상에 기장되어 있지 않은 기부도처리된 받을어음은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손금으로 볼 것인 바 각 받을어음에서 1천원을 제외하고 필요경비 산입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84(1999.12.31)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2.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귀

속 종합소득세 37,682,880원의 과세처분은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 80,514,970원을 29,390,29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압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4.12.31(이하"1994년도말"이라 한다) 현재 대차대조표상 나타나지 아니한 받을어음 55,790,580원과 1995년도의 장부상 기장한 받을어음 49,687,140원 합계 105,477,720원이 부도가 발생하자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996.5.31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금중 1994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나타나지 아니한 받을어음 55,970,580원 및 1995년 장부상 받을어음중 1994년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받을어음을 초과한 24,724,390원의 합계 80,514,970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을 부인하여 1998.2.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62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0 이의신청, 1998.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는 ○○○은 중소기업으로 정상적으로 기장하지는 못하였으나 1995.12.31(이하 "1995년도말"이라 한다) 현재 대손금으로 신고한 받을어음의 부도액 105,477,720원 중 ○○○이 발행한 어음 12,000,000원 등 55,790,580원은 1994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의 받을어음계정 상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상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1995년도 장부상 기장된 ○○○정밀기계가 발행한 받을어음 15,000,000원등 24,724,390원은 실제로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받을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이 실물로 확인되므로 1994년도 말의 대차대조표상의 받을 어음계정상의 금액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5년도말 현재 대손금으로 신고한 받을어음의 부도금액 105,477,720원 중 ○○○이 발행한 어음 12,000,000원등 55,790,580원은 1994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받을어음으로 기장되어 있지 않으며 ○○○정밀기계가 발행한 부도어음 15,000,000원 등 24,724,390원은 1995년도에 대손금으로 처리된 부도어음이 1994년도 대차대조표상의 받을어음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비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나타나지 아니한 받을어음과 1995년 장부상의 받을어음이 1994년도 말의 대차대조표상의 받을어음을 초과한 금액을 1995년 귀속 대손금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7조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6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를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영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4.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나타나지 아니한 받을어음 55,790,580원과 1995년의 장부상 받을어음 49,687,140원의 합계 105,477,720원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 및 총계정원장에 나타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관련서류 등을 보면, 위의 받을어음의 금액은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금액으로 나타나 있어 상품매출과 관련되었음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위 받을어음 105,477,720원이 부도가 발생하자 부도어음으로 기장한 후 부도발생 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1995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하여 대손금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199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기장되지 아니한 받을어음 55,790,580원과 1995년 장부상 받을어음이 1994년도 대차대조표상 받을어음을 초과한 24,724,390원의 합계 80,514,970원(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대손금을 부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받을어음이 부도가 발생된 것이 실물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 발행분 받을어음 12,000,000원은 1992.6.30 상품매출 21,000,000원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나타나 있고 동 어음이 1993.1.8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1992.12.31 및 199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 22,551,130원이 기장되었고 1994.1.31 동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잘못처리하였다가 1995.1.1자에 12,000,000원을 받을어음계정과 자본금계정에 기장한 후 1995.12.31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어음이 상품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도가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였음, 전년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받을 어음 12,000,000원은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정밀 발행 분 받을어음 28,790,580원 중 14,395,290원은 1992.9.7 상품매출 100,000,000원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동 받을어음(발행일 : 1992.10.6 지급일 : 1993.2.28 )을 1992.10.6 장부에 기장 하였는 바, 동 받을어음이 1993.2.27 부도발생으로 청구인은 ○○○정밀로부터 1993.3.23 재 발행된 받을어음(지급일 : 1993.6.28)을 수취하여 장부에 기장 하였으나 동 받을어음이 1993.6.23(장부상에는 1993.2.28로 잘못기장됨)부도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1992.10.6 발행분과 1993.3.23 발행 분 받을어음을 1995.1.1 받을 어음계정과 자본금계정으로 기장하고 1995.12.31 대손 처리한 것으로 1993.2.27 부도난 받을어음 14,395,290원은 중보계산된 것으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1993.6.23 부도난 14,395,290원은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받을 어음으로 인정되고, 부도난 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며 전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주)○○○가 발행한 받을 어음 15,000,000원은 1994.5.31 상품매출 18,450,000원(공급대가 20,295,000원)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주)○○○가 1994.4.21 발행한 15,000,000원의 어음을 수취하였고 1994.6.30 잔액 5,295,000원을 현금지급받았으며 동 어음은 1994.6.30 부도발생 하였으나 만기일에 결제된 것으로 착오기장하였고 1995.12.31 받을어음과 자본금계정으로 기장하였다가 1995.12.31 대손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어음이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받을 어음이고, 부도발생 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며, 전년도에 필여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로부터 받은 ○○○(대표 : ○○○)이 발행한 받을어음 16,387,140원은 1994.6.30 상품매출 7,727,500원(공급대가 8,500,250원), 1994.10.31 상품매출 7,373,500(공급대가 8,110,850원)과 관련된 것으로 처분청은 당초 1994년도말 대차대조표상 받을어음으로 기장된 5,000,000원만큼 대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1994년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받을어음 5,000,000원은 잘못 기장된 것으로 청구인은 1995.1.27 받을 어음을 16,387,140원으로 기장하였고 동 어음이 1995.5.18 부도가 발생하여 1995.12.31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부도어음이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받을어음이고 부도발생 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며, 전년도에 필요경비산입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4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기장초과금액으로 본 11,387,140원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 발행분 받을어음 33,300,000원과 1994년 말 대차대조표상의 받을어음 19,962,750원의 차액 13,337,250원을 대손금으로 부인하였으나 위 받을어음 33,300,000원은 1994,2.28 상품매출 12,500,000원, 1994.8.20 상품매출 10,000,000원, 1994.8.25 상품매출 8,602,500원과 관련된 것으로 장부에 나타나고 있어 받을어음이 상품매출액을 초과하므로 받을어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1995.4.5 부도 처리된 받을어음 18,300,000원은 1994년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받을어음(19,962,750원)범위 내이고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받을 어음이 확인되고 부도발생 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손금으로 인정한 19,962,750원과의 차액 1,662,750원은 대손금이어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1994년도말 ○○○의 대차대조표상에 기장 되어 있지 않는 1993.1.8 부도처리된 ○○○이 발행한 어음 12,000,000원, 1993.6.3 부도처리 된 1993.6.23 (주)○○○가 발행한 어음 15,000,000원, ○○○이 발행한 받을어음 기장초과금액 11,387,140원의 합계 52,782,430원은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받을어음이 부도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정밀기계가 발행한 받을어음을 손금으로 인정한 19,962,750원은 1,662,750원을 차감한 18,3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받을 어음에서 1천원을 제외하고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