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대지 595㎡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4,19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주)로부터 97.10.1 공급가액 1,870,000,000원 97.10.20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197,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하여 98.3.15 청구인에게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11,8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3 심사청구를 거쳐 98.9.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는 청구인에게 공사금액이 확정된 날인 97.11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 법인이 관련규정을 정확히 몰라 작성일자를 97.10.1과 97.10.20로 소급하여 발행하였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자와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다르나 공급일자가 속한 같은 과세기간내의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판례 등의 취지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작성연월일을 소급하여 기재한 것 이외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외 ○○○(주) 대표 ○○○와 청구인간의 약정서(97.8.28)에 의한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준공일자가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후 1개월이 되기 전인 97.9.23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인수한 후에도 청구외 ○○○(주)로부터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인수할 때까지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 건축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청구외 ○○○(주)이므로 쟁점건물 건축 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주)가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교부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외 29명은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조합(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쟁점건물의 신축과 분양사업을 청구외 ○○○(주)에 의뢰하였고 ○○○(주) 는 건물신축 공사만을 청구외 ○○○(주)에 도급을 주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안되자 ○○○(주)는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였으며, ○○○도 상가에 대한 사업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상가에 대한 사업일체를 ○○○(주)와 ○○○으로부터 97.8.28 인수하여 97.9.23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준공한 사실이 관련서류등에 나타나고, ○○○(주)는 98.6.30, ○○○(주)는 98.6.24 폐업되었음이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외 ○○○(주) 와 ○○○(주) 가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96.7월∼97.5월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2,607,000,000원(공급가액 2,370,000,000원, 부가가치세 237,00,000원)이며, 공사비는 상가가 분양이 되는대로 우선 지불키로 하며 공사준공금보다 분양금이 과다하게 입금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통장에 입금후 공사진행대로 지불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 계약서 상 착공일자가 96.7월로 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일은 97년으로만 되어있고 계약체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주) 가 체결한 약정서(97.8.28)를 보면 ○○○(주)는 청구인에게 ○○○ 대표 ○○○소유 대지위에 신축중인 ○○○를 97.9.10.이전까지 청구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하여 주기로 하며, 청구인은 ○○○(주)에게 본 약정과 동시에 ○○○(주)에 지급된 공사비를 지급키로 하며 지급함과 동시에 ○○○(주)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발행후 모든 계약을 승계하여 업무를 추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청구외 ○○○(주)가 체결한 약정서(97.8.29)를 보면 ○○○(주)는 청구인과 ○○○(주)와의 약정내용중 제3조[청구인은 ○○○(주)와 상가건축 약정과 동시에 ○○○(주)에 지급된 공사비를 ○○○(주)에 지급키로 하며 공사비 지급과 동시에 ○○○(주)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후 모든 계약을 승계하여 업무를 추진키로 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승계하는 데 동의하고, ○○○(주)와 기계약된 공사금액 2,370,000,000원(부가세별도)을 인정하고 기수령한 500,000,000원을 공제한 1,870,000,000원과 추가공사금 100,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주)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 분양사업을 승계하기로 한 후 1개월이 되기도 전인 97.9.23 준공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인수한 후에 ○○○(주)로부터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이 97.9.23 준공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97.8.28 쟁점건물을 인수할 당시에는 쟁점건물의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인정되므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주)라 할 것이므로 ○○○(주)가 ○○○(주)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축용역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