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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기준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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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상속재산 평가기준의 적정성 여부
국심-1998-서-1962생산일자 1999.08.1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결정된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으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62(1999. 8.17)

�881,423,014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480.4㎡에 대한 평가액을 2,161,800,000원(㎡당 4,5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위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차액 980,016,000원과 과다 공제한 공과금 122,932,41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1993.12.31 개정전)에 규정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외 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11.17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1993.5.6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4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재산가액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1992.11.24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 3,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1992.11.27 추가결정된 개별공시지가 5,540,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소신고 및 납부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4.13 청구인들에게 1992년 상속분 상속세 881,42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은 대외적으로 고시된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또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직전년도(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4,23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든지, 아니면 한국감정원이 1999.3.27 감정한 소급감정가 4,5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1992.11.24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 3,5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여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없으므로 과소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과다공제한 공과금 122,932,410원은 상속세 신고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으므로 과다공제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경우, 당초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3누16925, 1993.12.7), 이 건과 같이 당초부터 고시누락된 개별공시지가를 추가 고시하는 경우에도 경정결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시가과세 원칙에도 부합되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 작성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1992.11.27 추가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들이 심판청구후 심판청구내용을 변경하여 소급감정가에 대한 의견은 처분청 의견임)

(2) 납세자가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신고 및 납부한 사유가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당초 고시누락된 쟁점토지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2.11.27 추가로 고시된 경우로서, 청구인들이 1993.5.6 이 건 상속세 신고시에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한 쟁점토지의 정당한 평가액과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 과다공제가 발생한 것은 상속세 신고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없다(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제기한 사항으로 처분청 의견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2)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과 정당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3)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 과다공제를 청구인들의 귀책사유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외의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8항(1990.5.1 신설되었다가 1990.12.31 삭제된 후 1995.12.30 신설됨) 내용을 보면,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4. (생략)』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60-4…9에서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가산세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2.11.17 사망하자 쟁점토지의 가액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1992.11.24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 3,500,000원/㎡원으로 평가하여 1993.5.6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 및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1998.2.4 발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상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 5,540,000원/㎡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토지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4,230,000원/㎡)는 1991.6.29 공시되었으며, 쟁점토지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일인 1992.6.30에 누락되어 상속개시일(1992.11.17) 현재 쟁점토지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2.11.27 서울특별시 ○○○구청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쟁점토지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540,000원/㎡으로 심의결정하고, 1992.12.17 서울특별시장에 보고하였으나 공시되지 않았음이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우리 심판소에 회신한 공문서(지적 ○○○, 1999.3.2)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들은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인 1992.11.1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9.3.27 쟁점토지의 가액을 ㎡당 4,50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1992.11.17) 현재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2.11.27 추가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소급감정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상속세법시행령상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상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90누8459 1991.4.12외 다수 같은 뜻),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 뜻),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경우에도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국심 96부3802, 1997.5.31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산출내역을 보면, 평가목적을 일반거래용으로 하고, 표준지를 쟁점토지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 ○○○동 ○○○로 하였으며, 위 표준지의 ㎡당 가액 4,230,000원에 공시지가의 가격기준일(1992.1.1)부터 상속개시일(1992.11.17)까지의 지가변동율 0.9849%를 적용하고, 쟁점토지의 형상 및 용도지역, 접변도로 조건등 개별요인 1.079%을 적용하여 ㎡당 4,5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4,500,000원/㎡은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4,230,000원/㎡과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5,040,000원/㎡의 추세선상에 있어 달리 그 가액의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위 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처분청에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1993.5.6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1992.11.24 발급한 쟁점토지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 3,500,000원/㎡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고, ○○○구청장은 위 발급사실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공문(지적 58306-325, 1998.2.17)에서 "1992년도 토지가격확인원 발급대장"상에 위와 같이 발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시지가확인원 발급당시에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위 공시지가확인원이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결정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거나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행정관청이 공적으로 확인한 토지가격확인원 외에 달리 올바른 토지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9848, 1992.4.28, 국심 96서2524, 1997.7.24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1993.5.6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당초 공과금 303,299,520원은 처분청이 1991.2.28 납기로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8,687,500원과 주민세 21,480,460원, 1992.11.30 납기로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3,131,560원 등인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1994.10.25 위 공과금중 양도소득세 278,687,500원을 161,706,280원으로 경정결정함에 따라 공과금 122,932,410원이 과다공제되었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공과금 과다공제의 사유가 상속세 신고후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공과금 과다공제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

○○○

서울특별시 ○○○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