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 부가대상인지의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일부인용
부당행위계산 부가대상인지의 여부
국심-1998-부-2342생산일자 1999.01.18.
AI 요약
요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일반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8.5.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법인세 63,077,250원, 농어촌특별세 3,311,460원, 9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6,138,930원 및 96년도 법인세 196,436,380원, 96

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6,099,97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95년도분 146,717,596원 및 96년도분 148,263,172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95∼96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코퍼레이션(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저가매출상당액 294,98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으로 보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95사업년도 법인세 63,077,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31,460원,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138,930원과 96사업년도 법인세 196,436,380원 및 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961,040원 등 합계 308,925,060원을 98.5.1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3 심사청구를 거쳐 9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단순히 단가만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할 것이 아니고 거래처별 거래규모, 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품목에 대한 거래구성비는 95년이 78.46%, 96년도 43.81%로서 타 거래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형거래처이므로 거래단가가 타 거래처 보다 저가라고 하여 반드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과의 어음거래에서 기타 거래처의 경우 보다 만기가 짧다는 국세청장의 주장은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도 만기일이 5∼6개월로 장기인 것이 있으므로 근거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거래금액별 판매단가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타 거래처와는 제품 판매후 10∼20일 경과후 60일 어음을 받는 조건으로 거래한 반면, 청구외 법인과는 판매 후 3∼4개월 경과 후 60∼90일 어음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단가가 거래금액, 대금회수조건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 없는 타 거래처에 비하여 저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수 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단가를 인하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부인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동사의 제조상품을 특수관계인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의 평균단가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 (생 략)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6.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생 략)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 원)

품 명

청구외 법인에 대한

판매분

타 거래처 판매분

차 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1995년도분

○○○

42,087

1,052

44,283,160

36,543

1,179

43,091,450

42,087

127

5,345,049

○○○

69,912

1,740

121,646,880

80,721

1,896

153,059,200

69,912

156

10,906,272

○○○ "

43,988

2,040

89,735,520

16,152

2,314

37,378,120

43,988

274

12,052,712

○○○

4,600

766

3,522,000

2,260

2,046

4,624,500

4,600

1,280

5,888,000

○○○

486,765

1,239

603,205,440

12,238

1,330

16,276,540

486,765

91

44,295,615

○○○

377,850

625

236,111,680

82,522

759

62,633,610

377,850

134

50,631,900

○○○ "

225,616

744

167,747,340

37,195

822

30,557,450

225,616

78

17,598,048

1,266,252,020

347,620,370

146,717,596

구성비

78.46%

21.54%

1996년도분

○○○

47,974

1,740

83,474,760

33,756

1,985

67,003,620

47,974

245

11,753,630

○○○ "

50,954

2,340

119,232,360

429,009

2,574

1,104,111,510

50,954

234

11,923,236

○○○

567,118

628

356,230,370

401,728

719

289,028,900

567,118

91

51,607,738

○○○

848,588

739

627,141,160

73,276

825

60,483,970

848,588

86

72,978,568

1,186,078,650

1,520,628,000

148,263,172

구성비

43.81%

56.19%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회사로서 청구법인의 대규모 거래처인 바, 일반 소규모 거래처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매입하여 동 제품을 타 거래처에 아래와 같이 판매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설립목적이 '의류자재 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중간도매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원)

품 명

매입가격

매도가격

비 고

(원 가)

○○○

1,052

1,120

1,007

○○○

1,740

1,800

1,472

○○○″ "

2,040

2,100

1,696

○○○

766

-

562

○○○

1,239

1,280

1,023

○○○

625

750

612

○○○ "

744

870

-

○○○

1,740

1,800

1,472

○○○ "

2,340

2,400

2,105

○○○

628

650

-

○○○

739

870

-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제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 중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의 비중을 보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995년도분>

(단위 : 원)

품 명

총판매수량

총판매금액

청구외 법인 거래 비중

판매수량기준

비율(%)

판매금액기준

비율(%)

○○○

78,630

87,374,610

42,087

54

44,283,160

51

○○○

150,633

274,106,080

69,912

46

121,646,880

44

○○○ "

60,140

127,113,640

43,988

73

89,735,520

71

○○○

6,860

8,146,500

4,600

67

3,522,000

43

○○○

499,003

619,481,980

486,765

98

603,205,440

97

○○○

460,372

298,745,290

377,850

82

236,111,680

79

○○○ "

262,811

198,304,790

225,616

86

167,747,340

85

1,518,449

1,613,872,890

1,250,818

82

1,266,252,020

78


<1996년도분>

(단위 : 원)

품 명

총판매수량

총판매금액

청구외 법인 거래 비중

판매수량기준

비율(%)

판매금액기준

비율(%)

○○○

81,730

150,478,380

47,974

59

83,474,760

55

○○○ "

479,963

1,223,343,870

50,954

11

119,232,360

10

○○○

968,846

645,259,270

567,118

59

356,230,370

55

○○○

921,864

687,625,130

848,588

92

627,141,160

91

2,452,403

2,706,706,650

486,765

20

1,186,078,650

44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단가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따라서는 청구외 법인에 판매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고, 같은 제품에 대하여도 거래처마다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쟁점품목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 판매한 거래량과 타 거래처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의 경우 타 거래처 거래량은 1,032인치 ∼ 16,999인치인데 비하여 청구외 법인에 대한 판매량은 42,087인치로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량이 타 거래처에 대한 거래량의 최하 2.5배에서 최고 40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처분청에서는 타 거래처와는 제품 판매후 10∼20일 경과후 60일 어음을 거래한 반면,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시는 제품판매후 3∼4개월 경과후 60∼90일 어음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받을어음 장부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거래처에 대해서도 어음 만기일이 최장 245일인 어음도 수취한 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처 신용도에 따라 어음기일을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이는 일반 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총판매점인 '청구외 법인'에게 일반소비업체인 타 거래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국심90구2636, 91.5.3. 같은뜻)이므로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