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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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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국심-2001-부-0886생산일자 2001.06.26.
AI 요약
요지
건물 양수 후 개.보수 및 증축하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 계승하는 등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886(2001. 6.26)

시 ○○○구 ○○○동 ○○○ 대지 406.6㎡, 건물 998.4㎡(이하 "쟁점건물")에서 과세특례자(607-04-79441)로 부동산 임대업 및 ○○○장(○○○)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청구인의 처 ○○○ 명의로 ○○○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2000.3.29 청구외 ○○○외 1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2000.10.5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2000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4,217,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건물 전체를 모두 임대에 공하고 있었으며, 사업 양수인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됨에도 사업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쟁점 건물을 개·보수, 증축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양수인 ○○○외1인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양수 후 쟁점건물을 개·보수 및 증축한 사실에 비추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내에 부동산임대업외에 청구인 명의로 2층에 ○○○여관(○○○), 청구인의 처 ○○○ 명의로 3층에 ○○○목욕탕(○○○)을 별도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1층 대형횟집은 청구외 ○○○에게, 2층 여관 및 3층 목욕탕은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쟁점건물 전부를 부동산임대에 공하다가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인수 등을 명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1층 대중음식점은 청구외 ○○○에게, 2층 여관 및 3층 목욕탕은 청구외 ○○○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권이 설정 등기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여관 및 목욕탕은 1986.1.18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과세관청에 청구인을 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온 사실 및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1998.3.10자로 사업자등록하여 1층 대중음식점의 임대수입만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여관 및 목욕탕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사업장 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건물의 양수인들은 쟁점건물 양수 후 2000.10.23까지 1층 대중음식점, 2층 위락시설, 3∼5층 숙박시설로 쟁점건물을 개·보수 및 증축하여 부동산 임대에 공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건물의 1층 대중음식점의 임차인 ○○○은 쟁점건물을 계속임차하여 2000.6.1 양수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여 계속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나, 2층 및 3층의 여관 및 목욕탕은 임대보증금이 양수인들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하는 증빙에는 쟁점건물의 양도가 양도자의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는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될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1층 대중음식점의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하여 양수인들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특정부동산 권리·의무 등의 개별적 승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1광108, 1991.4.13)

또한, 양수자들이 쟁점건물 양수 후 여관 및 목욕탕 부분을 전면개·보수 증축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건물 양수 시 여관 및 목욕탕 부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