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29(2001. 6.30)
0.6부터 1998.9.3까지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시 ○○○구 ○○○동 ○○○ 대 371㎡ 및 위 지상 건물 892.11㎡에서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여관업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무상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간주임대료 상당액 135,945,689원을 ○○○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계산하여 이를 주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고, ○○○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111,32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1.2.12 청구인에게 1997.1기분∼1998.2기분 부가가치세 5,123,360원(1997.1기분 2,552,000원, 1997.2기분 1,445,130원, 1998년.1기분 553,410원, 1998.2기분 572,820원)과 1995년도∼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571,780원(1995년도 8,310,480원, 1996년도 6,629,980원, 1997년도 15,842,460원, 1998년도 8,78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가 1983년도에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여관업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실제 여관업은 ○○○가 직접 영위하여 오다가, 1998.9.4 아들인 ○○○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겨 줌과 동시에 그 사업자명의도 변경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무상임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일, 쟁점여관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이 ○○○ 명의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없는 과세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여관(1983.10.6∼1998.9.3)과 ○○○(1998.9.1∼2000.7.31)라는 상호로 여관업, ○○○는 ○○○주택(1986.8.10∼현재), ○○○빌라(1993.4.1∼1995.12.31), ○○○(1994.8.1∼1997.10.31) 및 ○○○모텔(1999.4.1∼현재)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과 여관업, ○○○는 쟁점여관(1998.9.4∼현재), ○○○주택(2000.4.10∼현재) 및 ○○○주차장(2000.8.2∼현재)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여관업, 주차장업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신청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분산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아들인 ○○○ 및 친척인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실지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여관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 등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 관련 통장으로 제시한 것이고, 쟁점여관의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이 자동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예금주 명의와 관계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여관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 소유의 쟁점여관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1983.10.6부터 1998.9.3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1998.9.4부터 현재까지는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무상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계산하고, 이를 주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실사업자가 ○○○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진료기록서, ○○○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및 여관업협회장 ○○○외 4인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병원의 진료기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에서 1997.9월 뇌수술, 1999.8월 수근관 증후수술을 받았고, 뇌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우울증이 계속되어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계속받았으며, 1997.9.22자 타과의뢰서에 "○○○의 남편 ○○○는 여관업을 하고 있고, 환자 ○○○는 가정주부이며, 아들 ○○○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서는 의사가 환자 등에게 질병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환자가 답변한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인 바, 위 진료기록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별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진료기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이 ○○○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위 예금통장의 1회 입금액의 약 88%가 500,000원∼1,500,000원 정도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입금되었고, 타인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은 1건 25,000원 뿐이며(5,000,000원이상 입금액 2건 11,600,000원은 쟁점여관 매출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위 예금통장에서 쟁점여관의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이 자동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발견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모든 수입금액이 실사업자인 ○○○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 입금되었고, ○○○가 쟁점여관의 자금을 직접 관리 및 운용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만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여관의 실사업자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이 ○○○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금융거래의 편의상 ○○○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이 ○○○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가 쟁점여관의 실사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가 쟁점여관을 실제 운영하다가 1998.9.4 ○○○에게 물려준 사실이 숙박업협회장 ○○○의 사실확인서와 1997.7.30부터 쟁점여관에 비품을 공급한 ○○○상사 ○○○, 1995.4.5부터 음료수를 공급한 ○○○슈퍼 ○○○, 1997.6.25부터 관리 및 청소를 담당한 종업원 ○○○와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청구인 및 ○○○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83.10.6부터 1998.9.3까지 15년간 청구인 명의로 여관업사업자등록을 하여 이에 따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고, ○○○가 쟁점여관을 실지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여관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을 조사하면서 ○○○ 명의의 예금통장상의 쟁점금액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이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도 없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명의의 예금통장은 처분청에서 쟁점여관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 관련 통장으로 제시한 것이고,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 횟수 및 쟁점여관의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이 자동이체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금융거래의 편의상 남편인 ○○○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