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38(2001. 7. 2)
○○○시 ○○○구 ○○○동 ○○○(이하 "쟁점번지"라 한다)에서 업종이 써비스(기타도급)인 ○○○주유소(○○○)를 1996.7.13 개업하여 1997.12.31 폐업하였다.
쟁점번지에는 업종이 소매업(석유)인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 본점: ○○○시 ○○○구 ○○○동 ○○○, 대표자 : ○○○)가 1995.4.1 개업을 하여 1998.4.25 폐업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96.7.12 청구외 ○○○석유(주)【대표이사 ○○○】와 ○○○석유(주) ○○○주유소를 위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석유(주)는 청구인에게 용역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 이하 "(주)○○○에너지"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주)○○○에너지가 1997년 1기 및 2기중 유류공급대가로 107,04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3.16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조삼이(2) 46600-68】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공급대가기준으로 1997년 1기중 75,426,000원, 1997년 2기중 31,620,000원, 합계 107,046,000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0.10.10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81,06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69,520원, 합계 11,75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유원 숙식제공과 인력제공을 하고 ○○○석유(주)와의 쟁점계약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석유(주)○○○주유소 명의로 모든 판매행위를 하였으며, 매일의 매출현황을 소정양식에 의한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매일 송금한 후 배차신청을 하는 등 ○○○석유(주)의 직원과 동일한 통제를 받으며 근무하였다.
(2) ○○○석유(주)는 1997.4.1부터 1997.4.15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유류공급을 중단하였고, 그후로도 ○○○석유(주)가 ○○○정유(주)에 미결제등의 사유로 유조차 배차가 취소되어 주유소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청구인은 궁여지책으로 ○○○석유(주)직원의 소개를 받아 ○○○에너지(주)의 유류를 쓰게 되었으나 이는 본인의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손한 마음이 아니고 주유소 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의 발로였으며, 유류공급, 유류수송차 배치는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석유류 도소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석유(주) ○○○주유소에서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 및 실행위자도 ○○○석유(주) ○○○주유소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석유(주) ○○○주유소와 거래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유류공급이 중단되자 ○○○석유(주) 직원의 소개로 ○○○에너지(주)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는 바, 이는 당시 관련직원의 진술과 일치하고, 당초 모든 행위를 ○○○석유(주)○○○주유소에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어긋나며, 청구인이 실제 (주)○○○에너지에서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한 뒤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에너지(주)로부터 1997년 1기중 75,426,000원, 1997년2기중 31,620,000원, 합계 107,046,000원의 석유류를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6.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주)○○○에너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당시 예금주가 (주)○○○에너지의 경리과장인 ○○○ 등으로 되어 있는 ○○○은행 ○○○지점계좌(○○○ 및 ○○○)로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 및 ○○○이 입금자로 되어 53회에 걸쳐 107,046,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1999.12.13 (주)○○○에너지 대표 ○○○, 입회인 (주)○○○에너지 경리과장 ○○○로부터 1997년 1기 및 2기중 (주)○○○에너지가 청구인에게 107,046,000원(공급대가기준)의 유류를 공급하고 매출누락(세금계산서 미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주)○○○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2000.3.16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이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1997년 1기 및 2기중 (주)○○○에너지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뒤 신고누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석유(주)와의 쟁점계약에 의하여 ○○○석유(주) ○○○주유소를 위하여 석유류를 판매하여 주고 용역대금을 받았을 뿐이고, 유류공급, 유류수송차 배치는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석유류 도소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석유(주)○○○주유소에서 행사하였다며 청구인이 직접 (주)○○○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에너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주)○○○에너지가 1997년 1기 및 2기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 및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 및 ○○○을 통하여 (주)○○○에너지의 경리과장인 ○○○의 예금계좌등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원시기록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한 뒤 2000.3.16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신의 직원인 ○○○ 및 ○○○이 (주)○○○에너지의 ○○○계좌로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석유(주)앞으로 보내야 할 그날의 매출분을 ○○○석유(주)의 요구에 의하여 (주)○○○에너지의 ○○○계좌등에 입금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 ○○○지점에서 확인한 1997.3.3~1997.3.31 입금내역확인서와 비교(1997.3.6, 및 3.24, 3.25, 3.26)하여 본 결과 1997.3.6, 및 3.24, 3.25, 3.26자에도 ○○○석유(주)계좌인 ○○○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그날의 매출분을 ○○○석유(주)의 요구에 의하여 (주)○○○에너지앞으로 보낸 것이라면 적어도 1997.3.6, 및 3.24, 3.25, 3.26에는 ○○○석유(주) 앞으로 송금한 것이 없어야 하나 그 날에도 ○○○석유(주)앞으로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1997년도의 장부나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의하여 석유류 판매용역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석유(주)○○○주유소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에너지로부터 1997년 1기 및 2기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석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