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78(2001. 7. 7)
0.27~2000.4.26기간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 ○○○시 ○○○동 ○○○ 소재 '○○○화장품' 대표인 청구외 ○○○에게 송금한 금원 451,973,9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물품(화장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이를 매출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3.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976,29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송금액 중 50,631,900원은 판촉물 구입대금이나, 나머지 401,342,000원은 물품의 매입대가가 아닌 단순한 금전대여거래에 불과한데 동종사업자간 금융거래라 하여 매입누락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단순히 매입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송금액이 단순한 대여금이라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청구외 ○○○ 본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이 가능함에도 ○○○이 사업자금 통장으로 사용한 ○○○의 처, 매제등 제3자의 통장을 통하여 입금하였고, 대여금 반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송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쟁점송금액이 단순한 금전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은 2000.4~6월중 청구외 ○○○이 운영하는 ○○○화장품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예치한 ○○○은행 ○○○지점 청구외 ○○○(○○○의 처)의 계좌등 6개 계좌를 청구외 ○○○이 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계좌 입출금 내역중 동일업종 사업자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청구외 ○○○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1997년 2기~2000년 1기의 기간중 청구외 ○○○의 처인 ○○○의 ○○○은행 계좌 및 ○○○의 매제인 ○○○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청구외 ○○○에게 송금한 금원은 451,973,900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송금액은 청구외 ○○○의 사업자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물품(화장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같은기간 신고한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의 ○○○화장품 대표 ○○○과 청구인의 남편 ○○○은 십수년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로, 1994년 ○○○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난 후 ○○○이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하면서 자금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남편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는 하였는데,
1997년 IMF이후 청구인의 사업도 어렵게 되자 자금을 계속 빌려줄수 없다고 하였더니, ○○○은 친구인 ○○○의 백지당좌수표를 빌려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1개월 조건으로 수시로 빌려주기로 하고, ○○○이 취급하는 각종 판촉물(시공품, 헤어젤,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키친타올 등)을 타업체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금전거래금액에 대한 회수는 남편이나 직원이 판촉물을 가지러 수시로 ○○○에 갈 경우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오든가, ○○○이 ○○○에 내려올 경우에는 현지에서 수금한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 ○○○과 ○○○상회 직원인 청구외 ○○○ 및 ○○○의 대금회수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금전거래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외 ○○○이 발행한 백지당좌수표, 수표보관증 및 각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전을 대여시에는 월 2~3회 물품대금과 함께 반드시 청구외 ○○○의 사업자금 계좌에 입금하고, 회수시에는 반드시 인편으로 그것도 현금과 어음으로 상환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상환받은 현금이나 어음중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계좌에 단 한 건의 입금사례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대여금을 상환하거나 전달했다는 거래관계자 및 직원들의 확인서만으로 대여금 상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청구외 ○○○과 보증인인 청구외 ○○○는 동종업종 종사자로 이 수표가 상품거래에 따른 담보물이었는지, 금전거래에 따른 보증금이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5)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추계과세의 방법은 그것이 실제의 공급가액 등 과세표준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인데, 통장입금액을 근거로 한 추계과세는 그 입금액을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0전792, 2000.6.16 같은 뜻).
(6)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을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닌 무자료 매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7)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