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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1-중-1145생산일자 2001.07.19.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한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1996.1.30부터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에서 ○○○시 ○○○구 ○○○동 ○○○ 소재 ○○○상사(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999.1.1.∼1999.6.15 사이에 석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01.4.9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418,925,909원에 부가가치율 8.06%를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 455,651,41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8,342,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주장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5.80%로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444,719,648원으로 감액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이 매출로 신고하고 청구인이 매입신고 누락한 1999년 제1기 확정분 매입세액 3,583,273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955,861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공급가액 418,925,909원에 대하여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율을 5.80%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도 8.06%로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452,226,363원 중 예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액 94,245,455원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357,980,908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1999년 제1기 확정분 매입액 35,832,727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3,583,273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누락한 418,925,90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율 8.06%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였으나 청구주장에 따라 부가가치율 5.80%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입누락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사실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1999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입누락액 35,832,727원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당사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③∼⑥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다. 판단

청구인이 당사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999.1.1.∼1999.6.15 사이에 석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년 제1기 총매입액 513,170,909원 중 청구인이 신고한 94,245,455원을 차감한 418,925,909원에 부가가치율 8.06%를 적용하여 환산한 455,651,412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68,342,81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부가가치율을 5.8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1999년 제1기 확정분 매입누락액 35,832,727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신고하였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5.80%로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455,651,412원에서 444,719,648원으로 감액경정하고, 1999년 제1기 확정분 매입세액 3,583,273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955,861원을 직권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청구인은 1999년 제1기 총 매입누락액 513,179,909원 중 1999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분의 매입액 357,980,908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만 누락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모두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액 357,980,908원에 부가가치율 5.80%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