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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중-1050생산일자 2001.07.23.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철강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97,989,19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 ○○○의 동생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1.2.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출자지분비율(10%)에 해당하는 9,798,82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5월 ○○○철강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철강이 1997.5.1.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형님)로부터 이사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구에 응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설립시에 출자금은 청구외 ○○○가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다.

국세기본법 통칙 4-2-16...39(과점주주의 요건)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이사로 근무하면서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와는 형제지간이며, 청구인이 ○○○보증기금등 금융권에 연대보증을 서 준 사실로 보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동생으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48%, 청구외 ○○○의 동생인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10%, ○○○의 배우자 ○○○의 출자지분이 37%, ○○○의 제수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의 출자지분이 5%로 위 4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명의만 빌려 주었지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등 10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