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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토지가액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할지 개별공시지가로 할지의 여부
국심-2001-서-0326생산일자 2001.07.26.
AI 요약
요지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26(2001. 7.26)

인 5인은 1998.8.8.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경기도 ㅇㅇㅇ시 ○○○동 ○○○외 15필지의 대지 1,2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2개의 감정기관(○○○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13,256,130원으로 평가하여 1999.2.6.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도 볼 수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929,767,900원으로 평가하여 2000.11.8. 청구인에게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61,773,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 전인 1999.1.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2개 감정기관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16필지 중 7필지만 상속세 신고 이후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동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5.9% 수준의 낮은 금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에서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경위 등을 보면, 1998.8.8.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동 감정기관은 1999.2.2.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를 하였음이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구 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둁 평가대상토지

쟁점토지(16필지)

쟁점토지(16필지)

둁 감정평가일

1999.2.2

1999.2.1

둁 가격시점

1999.1.30

1999.1.30

둁 평가목적

담보

담보

둁 평가금액

617,137,060원

609,375,200원

청구인은 위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13,256,13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1999.2.6.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중 ○○○은 쟁점토지 16필지 중 7필지에 대하여만 1999.4.13.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동 ○○○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와 같이 상속세 신고일 4일 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고, 쟁점토지 16필지 중 7필지에 대하여만 상속세 신고후 2개월이 경과되어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된 토지의 가액이 483,688,400원(개별공시지가 기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대출받은 금액은 담보가액의 14.4% 해당금액인 70,000,000원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목적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상속세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 원)

평가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

○○○감정가액

금 액

929,767,900

617,137,060

609,375,200

위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6.3% 수준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5.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가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과 쟁점토지가 가격형성에 있어 특별한 감가요인 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일 4일전에 감정평가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 2개월 후에 차입금액의 6.9배에 달하는 금액상당의 토지(쟁점토지 16필지 중 7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동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

○○○

서울특별시 ㅇㅇ구 ○○○가 ○○○

○○○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