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15(2001. 7.26)
별시 ㅇ구 ○○○가 ○○○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145,000,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8년도에 56,44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2.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7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제증빙 및 기장사실없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고자 임의로 작성된 허위 서류이고,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34%로 표준소득율 11% 대비 너무 높은 바, 청구인의 경우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이며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바,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 매출누락액 적출로 인하여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0서1014, 2000.12.7 같은 뜻임)이다.
(1) 청구인이 이 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 신 고 | 결 정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율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율 | |
1998년 | 145,000,000 | 12,020,000 | 8.28 | 201,440,000 | 68,460,000 | 33.98 |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필요경비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기장사업자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매출누락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