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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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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국심-2001-서-1117생산일자 2001.08.06.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전기공사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17(2001. 8. 6)

00.12.8.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주택 ○○○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매출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01,650,000원을 매출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분 3,433,170원, 1996년 제1기분 1,553,800원, 1996년 제2기분 3,480,050원, 1997년 제1기분 2,093,060원, 1997년 제2기분 2,170,750원, 1998년 제1기분 260,490원, 1998년 제2기분 114,250원 합계 13,105,570원과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분 91,000원, 1996년귀속분 607,080원, 1997년귀속분 462,510원 합계 1,160,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택은 1994년부터 서초구 ○○○동 일대의 다가구주택등을 신축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청구인도 전기배선일을 하였고, 일이 많아서 청구인 혼자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전기배선일을 하는 인부들을 몇 명 불러 일을 하였다. 이처럼 함께 일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그 공사현장에서 반장 또는 연락책이 되어 다른 동료를 대표하여 ○○○주택(시공업체)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다른 인부들에게 나누어주는 반장일을 하였음에도 ○○○주택 ○○○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바, 청구인은 확인서에서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1995년이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독립적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일용노무자임을 주장하므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반포세무서장은 2000.12.8. 처분청에 탈세제보자료를 통보(조사 46600-2898)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2) 반포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강남구 일대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 (40개현장)에서 전기공사등을 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1995.1.28 ∼ 1998.9.30. 사이에 서초구 ○○○동 ○○○ 건축주 ○○○외 33인의 다가구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업자(○○○주택) ○○○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301,650,000원을 매출한 실적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1995.1.28.부터 1998.9.30.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의 건축주 ○○○외 33인의 다가구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업자(○○○주택 ○○○)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1995년 제1기 40,000,000원, 1995년 제2기, 1996년 제1기 34,000,000원, 1996년 제2기 76,150,000원, 1997년 제1기 45,800,000원, 1997년 제2기 47,500,000원, 1998년 제1기 5,700,000원, 1998년 제2기 2,500,000원, 합계 301,650,000원을 매출한 실적이 있음을 확인(2000.12.12.)한 바 있고,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서류는 제시된 바 없다.

(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바,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계속적으로 전기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이를 부인할 만한 다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