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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국심-2001-중-0448생산일자 2001.08.07.
AI 요약
요지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당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1. 고양세무서장이 1995.7.31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1994.1기 부가가치세 7,06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2.11.1∼1995.3.13 기간 「○○○산업」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비디오인터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5.7.31 납기로 1994.1기 부가가치세 7,064,36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7.8.31 납기로 1994.1기 부가가치세 4,428,60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7.6.25과 1997.12.27 각각 결손처분하였으며, 2000.10.7 금융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지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인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7.8.31 납기 고지서는 처분청에 보관 중인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재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5.7.31 납기 고지서는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고지서 발송관련 자료가 폐기되었는 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폐기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1995.7.31 납기 고지서에 대하여 보면,

(1) 처분청은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은 고지서, 독촉장발송, 수납, 체납관계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고지서 송달부 등 발송 관련 자료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문서보존기간을 이유로 고지서 송달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고지서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7.8.31 납기 고지서에 대하여 보면,

(1) 처분청이 제시한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에 동 고지서는 1997.8.26 반송되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1997.8.29 다시 반송되어 주소지로 재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후 반송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동 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