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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국심-2001-서-1250생산일자 2001.08.07.
AI 요약
요지
물품공급계약서 및 업무계획서만으로 실물거래 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50(2001. 8.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컴퓨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0.1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1997.10.21, 1997.11.28, 1997.12.31 3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70,150,000원, 합계 100,15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1997사업년도 법인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0.8.4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19,47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27,040,7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0,165,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원천) 무신고에 대하여 2000.11.20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35,95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주)○○○ 및 (주)○○○시스템과 실지거래가 있었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의거래사실확인서 및 관련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와의 물품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업무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시스템은 1998.4.2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주)○○○는 1999.8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계획서 등을 근거로 하여 앞에서 적시하는 학교 등에 공급한 매출과 관련된 매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쟁점매입금액이 실지로 재화를 구입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이 당초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 100,150,000원의 거래일자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매 입 처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97.10.1

(주)○○○시스템

부분품

30,000,000원

3,000,000원

97.10.21

(주)○○○

서버 등

32,770,000원

3,277,000원

97.11.28

(주)○○○

상동

21,000,000원

2,100,000원

97.12.31

(주)○○○

상동

16,380,000원

1,638,000원

합 계

100,150,000원

10,150,000원

둘째,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시스템 및 청구외 (주)○○○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각각 1998.4월 및 1999.8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및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임이 구로세무서장의 자료상자료통보공문(법인46220-482,1998.4.24) 및 삼성세무서장의 자료상자료통보공문(법인일46220-1717, 1999.8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상여처분에 앞서 2000.8.4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19,47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27,040,76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한내에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넷째,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여자상업고등학교, ○○○여자상업고등학교, ○○○여자상업고등학교와의 물품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업무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시스템 및 (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출처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업무계획서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에 공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상품수불부, 금전출납부 등 기록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전시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에 앞서 쟁점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및 손금부인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실물구입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처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업무계획서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며, 이외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98중844, 1999.2.11외 다수)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