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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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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소득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0911생산일자 2001.08.08.
AI 요약
요지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을 발췌하여 그 부족분에서 감모손을 차감한 수량에 동일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11(2001. 8. 8)

시 마포구 ○○○동 ○○○에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1994.7.1∼1998.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장부상재고와 실질재고와의 차이인 재고부족분에서 총출고수량에 감모율(0.3%)을 곱한 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에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 465,120,509원(이하 "쟁점재고부족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0.8.17 청구인에게 1995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27,730원(1995년 11,358,190원, 1996년 13,673,110원, 1997년 10,391,040원, 1998년 9,00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재고자산인 아동복 의류를 스타일별로 전산수불하다 보니 스타일의 종류가 각 사업연도마다 평균 3,588종류로 그 수가 많아 실지 기말재고조사를 통해 재고과부족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모두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있고, 과부족수량을 총출고량에 대비하여 보면 그 비율이 처분청이 인정한 감모율 이내일 뿐만 아니라 그 과부족수량은 출고 및 반품시 전산입력의 착오와 제품의 이동시 감모가 발생된 것에 불과함에도 통상적인 수불오차중에서 재고과다분은 무시하고 재고부족분만을 구체적인 근거없이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실지수입금액에 재고부족분에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실지수입금액에 추계조사결정을 혼합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를 근거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지재고 부족수량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부족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재고 부족수량에 청구외법인이 주장하는 감모손을 차감한 나머지 재고부족분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그 재고부족분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동일제품의 판매단가에 의해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을 발췌하여 그 부족분에서 감모손을 차감한 수량에 동일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는『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재고자산인 의류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스타일별로 관리하면서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하여 장부상 재고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재고부족분은 부족수량에 스타일별 원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과다분은 과다수량에 스타일별 원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동작세무서장은 장부상재고와 실질재고와의 차이인 재고부족분에서 총출고수량에 감모율(0.3%)을 곱한 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에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 465,120,50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국세심판원은 "재고수량차이에 대하여 그 원시장부가 되는 판매일지, 매입매출장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 재고수량차이가 매출누락인지 아니면 단순한 입력 등의 착오인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차이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결정(국심 2000서297, 2000.11.3)을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재고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청구외법인에 주문서, 반품명세서, 제품송장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원시증빙 파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고차이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당초 결정내용이 정당하다고 조사결정하였음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조일삼 46600-37, 2000.12.13)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재고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재고부족사유가 단순한 전산입력 등의 착오인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차이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고부족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재고자산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스타일별로 관리하고 있고, 스타일별 단가가 1,200원부터 99,900원까지 다양하며, 스타일별로 물량차이가 많아 스타일별로 감모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단순히 총출고수량과 총부족수량을 합계하여 총출고수량 대비 총부족수량의 비율이 동작세무서장이 인정한 감모율(0.3%) 이내이므로 재고부족분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외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당초 신고한 실지수입금액에 재고부족분에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실지수입금액에 추계조사결정을 혼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재고수량차이에 대해 청외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동일한 스타일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쟁점재고부족액을 계산한 것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추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외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동작세무서장이 재고부족분에서 총출고수량에 감모율(0.3%)을 곱한 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에 당해 스타일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 즉, 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