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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국심-2001-중-0821생산일자 2001.08.09.
AI 요약
요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배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261.1㎡ 중 청구인 지분 214.87/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7 청구인의 남편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아 1999.11.16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 취득한 시점인 1983.8.12을 취득일로 보고, 경락일인 1998.1.7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67,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가 1983.8.12 취득한 것으로서 1997.12.30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가 취득한 시점인 1983.8.12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인 ○○○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배우자의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③ (생략)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단서생략)

②∼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같은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판단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취득한 날의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가 1983.8.12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8.1.7 ○○○로부터 증여받아 1999.11.16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취득한 날인 1983.8.12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1998.1.7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이 건과 관련하여 1996.12.30 신설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보면,「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공시지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에는「1997.1.1이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1.7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1999.11.16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