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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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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소득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
국심-2001-서-1235생산일자 2001.08.10.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정당한 처분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35(2001. 8.10)

청구인이 1995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라며 합산과세대상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의 소득합산Ⅰ표를 ○○세무서장으로부터 1997.8.5 통보받고 청구인의 1995년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3.15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1,67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1996.5.30경에 하였고, 만약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2001.3.15에 와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영수증을 찾을 수 없는 등 소명이 불분명하여 억울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1996.5.30경 직접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조회결과 청구인의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찾을 수 없었고, 신고사실을 달리 확인할 수 없었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에 따른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업종: 음식 및 여관업)의 1995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당초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은 『 거주자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제1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0조【주된 소득자의 범위】는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라는 모텔을 1995.3.10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여 1996.7.1자로 과세특례사업자로서 과세유형전환한 뒤 1999.10.15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주된 소득자에 해당하며, 합산대상자인 청구외 ○○○의 1995년귀속 임대소득만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된 소득합산1표를 보면 청구인의 1995년귀속 수입금액은 36,765,209원이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2001.3.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앞서 2001.4.16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던 ○○세무서장에게 2001.4.19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세무서 보호 22661-41)를 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는 우편으로 접수된 사실이 없고, ○○○동신고서를 찾아보았으나 추계신고서나 기장신고서도 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보(○○세무서 보호 46830-964, 20001.4.26)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5.11 『청구인의 고충내용을 확인 및 검토한 바 청구주장이 부당하므로 직권시정은 불가하다.』고 통지(○○세무서 보호 22661-581)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1996.5.30경에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고 및 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납부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미필되었다면 바로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2001년 3월에 와서야 소득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영수증을 찾을 수 없는 등 소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득합산Ⅰ표 자료에 의거 소득금액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